미사일
▲한미 미사일 부대가 지난 7월 5일 북한의 거듭되는 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동해안에서 한미 연합 탄도미사일 사역을 실시하던 모습. ⓒ합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상임대표 김태훈 변호사, 이하 한변)에서 '강제북송·북핵 위기 속 대북지원 800만 달러, 극히 부적절하다'는 제목의 성명을 17일 발표했다.

이들은 "지금 중국에서는 한국행을 시도하다 공안에 체포된 탈북민 가족들이 강제북송의 위기 속에 집단 자살하는 전례 없는 사건들이 속출하고 있다"며 "이미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지난 7월 중순 북한 지방 노동당 간부 가족 5명이 집단자살 한 외에도 7월 하순경 강제북송 위기에 처한 3명의 탈북민 가족이 또 집단 자살하는 비극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한변은 "그 외에도 어린이를 포함한 수많은 탈북민들이 지금 중국 공안에 체포돼 강제북송되었거나 강제북송되고 있다"며 "사드 보복으로도 보이는 중국의 일제 소탕령으로 지난 7월 말부터 8월 중순경까지 파악된 강제북송 숫자만 해도 북한 국가안전보위성 양강도 혜산시 구류장에 80명, 함경북도 온성군 구류장에 45명 등 125명에 달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세계 최악의 인권지옥으로서, 한국행을 시도한 탈북민들이 북송되면 즉시 처형되거나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되는 사실은 중국 정부도 잘 알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자신이 가입한 '난민협약', '고문방지협약' 등 국제인권규범이 명시한 '강제송환금지 원칙(principle of non-refoulement)'은 아랑곳하지 않고, 탈북민 강제북송의 만행을 계속하고 있다. 이는 살인방조와 같고,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도 이미 2014년 중국의 불법성을 강력히 지적한 바 있다"고 성토했다.

이들은 "그런데 정부는 이러한 미증유의 인권 위기는 외면한 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대북 제재 결의 2375호를 채택한지 이틀 만인 14일, 800만 달러 대북 인도적 지원을 한다고 발표했다"며 "이어서 북한이 15일 괌 타격력을 입증한 3,000만 달러짜리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을 발사했음에도, 유엔 제재로 북한 취약계층이 입는 타격을 완충하기 위해 필요하다면서 지원 방침을 재확인하고 있다"고 의구심을 표시했다.

한변은 "나아가 통일부는 15일 작년 9월 북한인권법 시행에 따라 신설돼 북한인권 문제를 담당해온 공동체기반조성국을 폐지하고, 대북 인도 지원 사업을 전담하는 인도협력국을 부활시킨다고 한다"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11년 만에 제정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설치해야 할 북한인권재단이 출범도 못한 상태에서 본격적으로 대북지원을 강화하겠다니 기가 막힌 노릇"이라고 한탄했다.

마지막으로 "북핵 위기의 본질인 북한인권 문제에 눈 감고, 유엔의 대북제재 기조를 훼손하고 있는 정부의 맹성(猛省)을 촉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