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월 된 영아와 청소년을 포함한 9명의 탈북민과 중국 아버지와 북한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어린이까지 10명이 지난달 베트남에서 체포돼 중국으로 추방된 가운데, 국제사회를 중심으로 중국을 향해 “이들의 북송을 막아 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들은 며칠 뒤 베트남과 중국의 국경도시 동싱으로 추방됐으며, 지난 11월 17일 북한 국경과 인접한 심양에 도착했고, 또다시 도문으로 이송됐다고 한다.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라비나 샴다사니 대변인은 20일(현지시각) “이들이 북한에 송환됐거나, 송환돼 심각한 인권 유린을 당하게 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한다”고 밝혔다.

샴다사니 대변인은 “이들이 중국 당국에 의해 선양 외곽으로 옮겨졌지만, 현재 위치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며 “이런 움직임은 이들이 북한에 송환될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중국과 베트남 당국은 9명의 탈북자가 어떻게 됐는지 공개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변인은 “북한에 강제 송환된 탈북민들은 고문·자의적 구금·약식 처형·강제 낙태와 성폭행 등을 당하므로, 적절한 절차 없이 탈북민들을 북한으로 되돌려 보내는 인근 국가들에 대해 ‘강제송환 금지의 원칙’을 지킬 것을 촉구하라”고 했던 지난해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를 인용하기도 했다.

또 “유엔 고문방지위원회도 ‘본국으로 돌아가면 생명에 위협을 받거나 고문당할 것으로 판단되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추방이나 강제송환을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HRW)도 21일 “중국 당국은 탈북민 9명이 북한으로 송환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며 “이들은 북송되면 심각한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HRW 아시아 부국장 필 로버트슨은 “북한은 북송된 인민을 수용소 수감, 고문 및 사형 등으로 가혹하게 한다”며 “중국 당국은 국제적 의무에 따라 9명의 난민이 대한민국 같은 안전한 제3국에 재정착하도록 허용해야 함과 아울러, 그들의 행방을 당장 밝혀야 한다”고 했다.

로버트슨은 “허가 없이 북한을 떠나는 인민은 북송 후 혹독하게 처벌되기 때문에 현장난민으로 분류되는데, 현장난민은 국가를 떠나거나 국가를 떠난 후 처하게 되는 상황 때문에 난민이 되는 사람”이라며 “2010년 북한 인민보안국은 탈북 행위를 사형에 처할 수 있는 ‘국가반역죄’를 만들고, 중국에서 체포되어 강제 송환된 이들을 국가안전보위부에서 운영하는 정치범수용소에 수감시키고 학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9명의 난민이 북한으로 강제송환되면, 소수만 살아남을 수 있는 고문, 폭력 및 영양 결핍으로 특징되는 구금시설 내에서 사라질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중국이 만일 난민을 북송한다면, 이는 이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성토했다.

또 “강제 북송에 처할 수 있는 중국으로 난민을 인도한 베트남 정부도 이들이 당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며 “비록 베트남이 난민협약을 비준하지 않았으나, 박해 대상인 난민의 강제 송환을 금지하는 고문방지협약과 국제법을 따라야 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