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북한인권백서.

북한인권정보센터 부설 북한인권기록보존소(소장 윤여상)가 7일 ‘2015 북한인권백서’를 발간했다.

‘2015 북한인권백서’는 기존 백서를 바탕으로, ‘2014 북한인권백서’ 발간 이후인 2014년 8월부터 2015년 7월까지의 분석 자료를 추가했다.

‘2015 북한인권백서’에 수록된 인권 피해 정보는 사건 55,866건, 인물 31,634명에 관한 것으로, ‘2014 북한인권백서’ 대비 사건 5,008건(9.8%), 인물 2,985명(약 10.4%)이 각각 증가된 자료다.

총 16개 권리 유형에 따라 분류되는 사건의 경우 가장 기본적 인권에 해당하는 ‘개인의 존엄성 및 자유권’이 61.5%로 가장 많은 침해 사례가 접수됐고, ‘이주 및 주거권(13.0%)’, ‘생명권(10.8%)’이 뒤를 이었다. 이 3가지 권리 침해만 해도 전체의 85.3%에 해당한다.

시기별 사건 발생 원인을 살펴보면, 1960년대에는 김일성 1인 지배체제 확립을 위한 대규모 정치적 숙청으로 1순위가 정치범, 2순위가 연좌제였다. 1970-80년대에는 김정일 후계 구도와 관련해 정치적 숙청과 성분 재조사 사업을 강력하게 실시, 연좌제(1순위)와 정치범(2순위)가 뒤집혔다.

경제난과 식량 부족이 시작된 1990년대에는 형사범과 국경관리범죄가 1·2순위를, 2000년대 이후에는 대규모 탈북민 발생과 강제송환으로 국경관리범죄와 형사범이 각각 1·2순위를 나타냈다.

1990년대와 2000년대 이후의 인권 상황을 비교하면, 개선된 분야로는 생명권·생존권·교육권·건강권·결혼과 가정에 대한 권리 등이 있다. 그러나 악화된 분야로는 개인의 존엄성 및 자유권·이주 및 주거권·재생산권·피의자와 구금자의 권리·신념 및 표현의 권리 등이 있다.

사건 발생 장소로는 ‘보위부 및 안전부 조사·구류 시설’이 22.7%로 가장 높았고, ‘피해자의 집’ 9.0%, ‘정치범수용소’ 8.1%, ‘집결소·교화소’ 각각 6.6%, ‘단련대’ 6.4%, ‘공공장소’ 5.4%, ‘피해자의 일터’ 2.2% 순이었다. 종합하면 전체의 50.4%가 ‘조사 및 구류·구금 시설’에서 일어났다.

정보 출처로는 탈북민들의 대면 인터뷰(92.5%)가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편지와 수기, 출판물과 신문, 설문지 등도 포함됐다. 직접 경험한 사건이 38.4%, 직접 목격한 사건이 44.7%로 전체의 83.1%가 직접적 정보였다.

북한인권백서는 ‘2007 북한인권통계백서’를 시작으로 매년 발간되고 있으며, 9회째를 맞았다.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탈북자를 대상으로 북한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13년간 축적된 자료를 바탕으로 ‘북한인권 통합 DB’를 구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