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헌수 목사(꿈너머꿈교회 담임, 한국기독교장례문화연구원 원장, 행복한가정평생교육원 원장).

필자는 시위하는 것에 대하여 별로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결국 서로 헐뜯고 혼란과 분열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그리고 문제 해결보다는 오히려 피차 상처만 깊이 남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는 시위가 아니라 그 무엇이라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든다.

지난 7월 21일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플래카드를 들고 시위를 벌이는 단체가 있었다.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등 16개의 시민단체 회원들이 앞장을 선 것이다. “동성결혼 인정은 가정 사회 국가를 파괴합니다. 판사님, 제발 학생 학부모를 지켜주세요”라는 내용이었다.

김조 씨가 2013년 31살 된 김 씨와 남자끼리 결혼식을 올렸다. 그리고 서대문구에 혼인신고를 냈다. 그렇지만 구청에서는 “대한민국 헌법과 민법 등 현행 법령체계에서는 동성 간 결혼이 인정될 수 없다”며 불수리 통지를 했던 것이다. 

여기에 불복하여 김조 씨는 41명의 변호인단을 구성해서 서대문구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법에 ‘혼인신고 불수리 처분에 대한 불복신청’을 제출했다. 만약 동성결혼 합법화 소송에서 김조 씨가 승소한다면 동성결혼이 적법하게 이루어질 것이기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결혼은 누구와 하는 것인가? 너무도 상식적이고 당연한 것인데도 이렇게 옳고 그름을 따지는 그 자체가 정말 어이가 없는 것이다. 자녀들에게 어떻게 말하고 가르칠 것인가?

김조 씨는 “결혼 당사자는 이성 간이어야 한다는 명제가 헌법상 도출되지 않았다”며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결혼은 동성(同性)끼리 해도 된다는 논리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과 민법이 인정하는 혼인 당사자는 이성(異性)으로 되어 있다. 2011년 대법원은 “무릇 혼인이란 남녀간의 육체적·정신적 결합으로 성립하는 것으로, 이성 간의 혼인만을 허용하고 동성 간의 혼인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명확하게 판시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그는 “혼인의 본질은 사람과 사람의 결합으로, 서로의 삶에 대한 상호책임과 의무”라면서 또 “동성결혼 수용은 국제적 기준에 비춰 볼 때 올바른 변화의 흐름”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다른 나라, 다른 사람이 도둑질한다고 따라할 것인가? 좋은 것을 배워야지, 잘못된 것은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또 그를 지지하는 변호인단 중에는 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 소송 대리인 등이 참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서울시장이 2003년 동성애자 등 소수자 인권에 대한 공익소송을 벌이겠다며 설립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에 소속되어 있기도 하다. 또 서울시 인권위원으로 현재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려가 되지 않을 수 없다. 

이처럼 동성애를 뛰어 넘어 아예 남자끼리 또 여자끼리 결혼을 하겠다는 세상이 된 것이다. 남자끼리의 가정, 그래서 아빠와 엄마라고 불러 줄 자녀가 없고 아빠와 엄마가 없는 가정, 어떻게 행복할 수 있을지 상상이 안 간다. 자손이 탄생될 수 없는, 동성끼리의 결혼을 어떻게 합법으로 인정할 수 있단 말인가? 어떤 이유로든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다.

남자인 아버지와 여자인 엄마가 자녀들과 함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결혼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 귀하고 아름다운 가정이 허물어지는 결혼은 용납될 수 없다. 결혼을 통하여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가 만들어지는 원리는 창조 이후 영원토록 변할 수 없는 것이다. 

개인의 인권이 강조되고 존중된다 해도 동성결혼은 방종이며 타락이다. 아무리 세상이 변한다 해도 결혼의 개념까지 바뀔 수는 없다. 최근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정말 때가 악하고 분별력이 상실된 세상이라는 것을 절감하게 된다. 무서운 세상에 살고 있다. 끊임없이 몸부림치며 인간의 종말을 향해 치닫는 일부 똑똑한(?) 사람들을 보고 있다. 이제 우리 모두 시대적 사명자임을 직시하며, 자다가 깰 때임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