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노회 광주동광교회
▲지난 21일 광주동광교회에서 노회 관계자들이 총회재판국의 판결 결과를 공표하고 있다.
주일이었던 지난 21일, 예장 통합 광주노회(노회장 한상영)는 총회재판국 판결에 따라 광주동광교회 김민식 목사에 대해 시무해임 1년을 공표했다.

지난 8일 총회재판국은 김 목사에 대해 판결일 이후 당회, 제직회, 공동의회, 비상대책위원회 등 일체의 교회조직 구성에 참여 및 관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권한을 위임받은 조직 혹은 대리당회장의 임명과 행사에 일체 관여해서는 안 되며, 광주동광교회 출입과 관련해 교회 조직의 행사 출입도 금한다고 판결했다.

김민식 목사는 지난 2002년 광주동광교회 담임목사로 부임했으나, 재임 기간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교회 내 재정비리가 있었음에도 이 사실을 축소 및 은폐하려 한 사실이 교인들 사이에서 알려지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이에 광주동광교회 조대원 집사 등은 지난 2014년 4월 16일 김민식 목사를 교회 재정비리 사건과 공금횡령, 폭언, 명예훼손 등의 죄과로 광주노회 치리회에 고소했으나, 광주노회 기소위원회는 불기소 처리했다.

고소인들은 2014년 7월 7일 총회재판국에 재항고장을 접수, 3년간의 심리를 거쳐 피고인의 죄과를 인정받았다. 총회재판국은 2016년 4월 18일 광주노회 기소위원회에 1차 기소 명령을 내렸으나, 기소위원회에서 기소명령에 불응했다.

고소인 등이 총회재판국에 2016년 5월 31일 재차 재항고를 제기했지만, 광주노회 기소위원회는 총회재판국의 2차 기소명령에도 피고인 김민식 목사에 대한 기소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않았다. 결국 총회재판국은 전원합의로 사건을 직접 재판했다.

총회재판국은 지난 3년간 심리와 재판을 통해, 피고인에게 지난 2008년부터 2015년까지 8년간 일체의 교회 재정 회계장부와 금융거래 확인서, 영수증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일부 자료만 제출한 채 불응했다.

총회재판국은 피고인의 재정비리 및 재정사고 일체를 전문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양측 동의를 받아 공인된 외부감사 전문기관인 '유림세무회계사무소'에 재정 감사를 의뢰하기에 이른다.

재정 감사를 통해 인정된 피고인의 죄과는 다음과 같다.

광주동광교회 횡령
▲광주동광교회 전경. ⓒ홈페이지
1. 2008년부터 2013년까지 누락된 통장 내역은 13건이었다.

2. 피고인이 제출한 2008-2013년 일반 회계 장부의 수입 지출을 감사한 바 약 1천만 원의 수입이 누락되었고, 근거 없이 없어진(영수증 없이 지출결의서만 작성) 금액의 합게는 8억 3천만 원으로, 피고인이 이를 입증하지 못했을 경우 사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3. 매달 10-20건씩 지출결의서에 영수증 첨부가 돼 있지 않고, 이에 대한 금전출납부 상의 기록도 동일 개수만큼 끼워넣기 식으로 급조된 것이 명확해 보인다. 제출된 통장 사본은 금융거래원장과 일부 비교해 봤으나 전혀 일치하지 않는 점 등이 발견된다.

광주동광교회 측이 제출한 상당 부분의 영수증과 금전출납부가 금융거래원장과 일치하지 않는 점 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각종 영수증과 금전출납부는 변조한 것으로 간주 할 수 있다.

4. 또한 장부에 허위의 대외 차입금을 발생시키는 수법으로 일반회계에서 이를 변제한 것으로 기록하여 헌금을 인출했고, 장부조작은 물론이고 금융기록 조작을 통해 대내차입금과 대내출금 기록을 번번히 기록해 추적이 힘들게 했으며, 대외차입금을 돌려막기 식으로 대출과 상환을 반복 거래하였다.

2009-2010년 발생된 유정용 대출금 상황과 관련된 금융거래 기록을 보면, 장부 조작 및 허위 대출금 등의 기록으로 약 1천만 원이 외부로 유출됐을 것으로 판단된다. 더구나 피고인에게 충분한 입증의 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전혀 입증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유림세무회계사무소에서 지적한 내용에 대한 피고인의 좌과사실은 모두 인정된다.

◈광주동광교회 전모 간사의 교회 공금 횡령과 재정비리 죄과에 관련 된 피고인의 죄과

1. 광주동광교회 사무실에서 근무한 전모 간사는 2008년 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총 128회에 걸쳐 3억 7천만 원을 횡령했다. 또 2008년 1월부터 5년 반 동안 253회에 걸쳐 허위 전산입금 후 출금 처리하는 방식으로 사전자기록 등 위작 및 동행사죄를 범했다.

2. 전모 간사의 횡령 금액과 횟수, 횡령방법에 대해서는 피고도 모두 인정했다.

3. 그러나 광주동광교회 지출결의서를 보면 제직회장(피고 김민식)이 서명하거나 당회장(피고인)이 최종 서명하거나 인장을 찍어 결재한 후 지출하고 있으므로, 광주동광교회 재정비리 사고나 전진희 간사의 교회 공금횡령 책임은 당회장인 당 사건 피고인에게 있다 할 것이다.

한편, 전모 간사가 횡령금을 변제하지 않았는데 동광새마을금고 이사장 김OO, 직원 오OO, 회계 임OO 등은 이를 변제한 것처럼 문서를 위조하여 서류 한 장을 제출하여 총회재판국을 기만했다.

◈피고인의 장학금 유용 및 횡령 죄과

1. 유림세무회게 법인은 "특별회계 지출 증빙 건에 모든 지출에는 영수증은 물론 계좌이체 내역조차 없으며, 6년에 걸쳐 10억 원이라는 거액을 영수증 없이 현금으로 처리하고 있어 적절한 소명이 없는 한 지출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1억 원 넘는 장학금조차 누구에게 지급하였는지 이름조차 적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했다.

피고 김민식이 제출한 답변서를 보면 지출명단과 금액은 있다 하더라도 영수증이나 장학금 이체 내역이 없는 명단뿐이며, 장학금 1억 원을 전용하여 용도 외 사용한 것은 교회 공금을 횡령한 것으로 1억 원을 변제한 사실도 없음이 입증된다.

또한 피고 김민식이 개인적으로 납부해야 할 건강보험료(약 1천만 원)에 대해 교회 공금을 유용 및 횡령해 납부했고, 교회 장로, 권사, 집사 등에게 욕설 및 모욕을 줘 명예훼손을 당한 것도 인정된다.

더욱이 피고 김민식은 상습범, 파렴치한 죄과, 부정과 비리가 상당히 불량한 경우에 해당하여 가중처벌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고 죄과를 부인하는 등을 감안하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어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수십 년 간 목사로 교단에 공헌한 점과 본 교단에서 책벌을 당한 전력이 없는 점, 총회재판국의 교회 회계장부 등의 제출명령에 피고인이 불응함에 따라 상기 죄과사실 중 일부 죄과사실에 대하여는 명확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시무 1년 해임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