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동성애 성매매
▲기자회견에서 이용희 교수가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국민연합 제공

'군 동성애·성매매 합법화 반대 기자회견'이 4일 낮 12시 서울 안국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5백여 명의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군동성애합법화반대국민연합과 성매매합법화반대국민연합이 주최한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여러 인사들의 발언과 성명서 낭독이 진행됐으며, 마지막으로 대표단이 1만 1천여 명이 참여한 탄원서 및 서명지를 판결을 앞둔 헌법재판소 측에 전달했다.

이날 발언한 홍영태 공동실행위원장(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은 "박한철 헌법재판소장님을 비롯한 김이수·이진성·안창호·강일환·김창종·이정미·서기석·조용호 헌법재판관님, 성매매 합법화와 군형법 92조 6항 폐지를 국민의 이름으로, 부모의 이름으로 결사 반대한다"며 "성매매와 동성애에서 우리 아이들을 지켜 달라"고 호소했다.

이태희 미국변호사(법무법인 산지)는 "우리나라 군인 중 성추행 피해자 비율은 15.4%로, 60만 군인 중 9만 2천여 명이 성적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군복무가 선택이 아닌 의무인 대한민국 남성들 가운데 7명 중 1명은 군대 생활 중에 동성 간 성폭력·성추행을 당한 경험이 있다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변호사는 "2013년 9월 군 전역자들 중 20-30대 1,020명을 조사한 보고서에 의하면, 이들 중 70%가 군 동성애 허용은 군의 사기와 전투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고, 이들 중 64%는 군대 내 동성애 처벌 더 강화를, 23%는 현행 수준 유지를 각각 주장했다"며 "반면 동성애 처벌 폐지 응답은 6.5%에 불과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양대 국민연합 공동대표인 이용희 교수는 '박한철 헌법재판소장님과 재판관님들, 성매매 합법화와 군 동성애 합법화를 막아 주십시오!' 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낭독했다.

성명서에서는 "성매매를 처벌하도록 한 성매매특별법 21조 1항과 군 동성애 처벌 조항인 군형법 92조 6의 위헌심판 판결을 앞두고 있다"며 "뜻있는 국민들은 대한민국을 건강하고 건전한 나라로 지키기를 원하고, 성매매와 군 동성애가 합법화되지 않길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성매매특별법에 대해선 "성매매 합법화는 성매매산업의 번창과 성매매 여성의 증가, 이로 인한 인신매매 증가와 미성년자들의 성매매 등 한국 사회의 총체적 성 타락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우리보다 앞서 성매매를 합법화한 독일은 성매매 여성이 2006년 15만 명에서 2010년 45만 명으로 늘었고, 성매매용 인신매매 피해자도 수만 명에 달하고 있다"고 전했다.

군 동성애 합법화와 관련해선 "군대 내 동성애를 허용할 경우, 군대 뿐 아니라 국가적으로 AIDS를 확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군대 내 동성애 허용은 부모들이 군대에 아들을 보내지 않는 '시민 불복종 운동'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 외에 이날 기자회견은 박원규 사무총장(전국유권자연맹) 사회로 한효관 사무총장(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김에스더 대표(바른교육학부모연합) 등이 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