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르웨이 국기.
▲노르웨이 국기. ⓒMark König/ Unsplash.com
스칸디나비아 3국 중 가장 큰 기독교 교파인 노르웨이국교회(Church of Norway)의 주교들이 미혼 동거 중인 사제의 서품을 지지하고 있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가 최근 보도했다.

현재 북유럽 주교회의(Nordic Bishops’ Conference)는 사제의 동거를 공식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노르웨이 뉴스 매체인 바르트랜드는 얼마 전 설문조사에서 노르웨이국교회의 모든 주교들이 결혼하지 않고 동반자와 함께 사는 사제를 기꺼이 서품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이 신문은 또 노르웨이 수도 오슬로의 주교인 카리 베이테베르크(Kari Veiteberg)가 2017년부터 미혼 동거 중인 사제, 성가대의 선창자, 교리 문답 교사, 부제 등을 서품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영국의 프리미어크리스천뉴스는 노르웨이국교회가 1995년 이 문제에 관한 성명서에 따라 미혼 동거인의 사제 서품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이 결의안은 교회 직원이 “합의 결혼 외에는 동거 관계를 맺을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반면 노르웨이 기독교 신문인 다겐은 미혼의 동거 사제를 서품할지 결정할 권한이 주교 각자에게 있다고 밝힌 올라브 피크세 트베이트(Olav Fykse Tveit) 노르웨이 주교회의 의장의 발언을 보도했다.

그는 “(루터교회) 주교들은 동거를 위한 최선의 방식이 결혼식을 올리는 것이라는 데 동의한다”면서 “하지만 주교 각자가 결혼을 추구하는 (서품) 후보자를 개별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데에도 동의한다”고 밝혔다.

다겐의 편집자는 이에 대한 사설에서 “사제가 다른 사람과 혼인한 동시에, 그 혼인의 기초가 되는 결혼에 대한 이해와 모순되게 산다면 무엇을 시사하겠는가?”라며 “너무나 실망스럽다”라고 지적했다.

유럽 기독교 뉴스 매체인 CNE 뉴스는 노르웨이국교회 보르그 교구의 카리 망루드 알스보그(Kari Mangrud Alvsvåg) 주교의 말을 인용, “누군가를 서품하는 것을 무조건 반대하진 않으나, 여전히 결혼을 장려하는 주교회의의 입장을 따를 것”이라는 입장을 실었다.

2011년 통계에 따르면, 복음주의루터교단(Evangelical Lutheran denomination) 소속인 노르웨이국교회는 명목상 노르웨이 인구의 82%를 차지한다.

2007년 노르웨이국교회는 동성애자들이 안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데 찬성표를 던졌다. 또 2015년 노르웨이 국교회 제너럴 시노드(총회)는 교회에서 동성애자들이 결혼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투표로 결의했다.

노르웨이는 2008년부터 동성결혼을 합법화했으나, 어떤 선택을 내릴지는 교회의 몫이었다. 2013년 노르웨이 주교회의는 찬성 8, 반대 4로 동성결혼을 허용하되, 축복 예배만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