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미성년 자녀가 있거나 배우자가 있는 성전환자에 대해서도 성별 정정을 허가해야 한다는 충격적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4일 한 성전환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성별란 정정 신청을 기각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기독교계는 얼마 전 대법원이 이 사안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것이 알려졌을 당시부터, 일관되고 강력하게 올바른 판단을 내려 줄 것을 촉구하고 또 경고해 왔다. 대법원이 이에 대해 잘못된 판단을 내릴 경우 그것이 낳을 사회적 부작용이 너무나 엄청나기 때문이다. 그리고 슬프고 안타깝게도 그 우려는 현실화되고야 말았다.

본래 남성이었던 A씨는 2012년 낳은 자녀가 있었고, 대법원은 A씨의 성별정정 허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러한 판단은 2011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을 근거로 했다. 당시 대법원은 성전환 수술을 받았더라도 기혼이거나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성별정정을 허용할 수 없다고 했다.

이는 부모의 성별 정정이 아직 성인이 되지 않은 미성년 자녀에게 정신적 혼란과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고, 미성년 자녀가 학교에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제출하는 등의 과정에서 사회적 차별과 편견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됐다.

당시 재판부는 “현재 우리 사회가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 이성과 혼인하고 자녀를 출생해 가족을 이룬 사람에게 요구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배려 요청”이라고 판시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이번에 바로 그 “최소한의 배려”마저 무시하며, 기존의 판례를 깨 버리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다음 몇 가지 이유에서 너무나도 심각한 문제를 지니고 있다. 첫째는 이것이 가정을 파괴한다는 것이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허락하신 공동체로서, 아버지와 어머니와 자녀들로 구성되며, 그 구성원들에게 안식과 위로를 주며 천국의 모형이 되어야 하는 곳이다. 물론 피치 못할, 혹은 불우한 사유로 인해 파괴된 가정들도 존재하나, 그것이 이상적이거나 권장돼야 할 형태는 아니다.

남자가 여자로, 여자가 남자로, 혹은 ‘제3의 성’으로 바뀐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요 궤변인데, 그것도 아직 정서적·사회적으로 미성숙한 자녀를 가진 자의 성전환이라는 무책임하고도 경솔하기 짝이 없는 행위를 국가 차원에서 허용해 준다는 것은 절대 불가하다. 대법관들은 그것이 그 자녀들에게 어떤 충격과 혼란과 고통을 가져다 줄지 단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고민해 봤는지, 자신의 자녀가 그런 결정을 내린다면 정말 기꺼이 허용할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다.

둘째는 이것이 사회 질서를 파괴한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그저 성경의 문구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자연의 섭리이자 질서이다. 그런데 아빠가 엄마가 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행위들이 하나하나 허용된다면, 그 사회의 질서는 철저히 무너지게 될 것이다. 가뜩이나 심각한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더욱 심화시켜, 그야말로 국가 소멸을 부추기기도 할 것이다.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며, 국민 정서도 반영해야 한다. 그런데 대다수 국민들의 정서와 윤리 규범, 하나님의 법과 인류 보편의 양심에 어긋나는 법으로 선악의 분별 기준을 와해시키면, 일부다처·근친상간·소아성애·수간마저도 단계적으로 정당화·합법화할 수 있게 된다. 최근 우리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는 해괴하고 황당한 변화들을 보면, 이 같은 우려를 그저 ‘기우’와 ‘궤변’으로 치부할 수 있을까?

실제로 미국심리학회(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는 몇 년 전 ‘정신질환 진단통계 지침서’(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에서 ‘소아성애’(pedophilia, 小兒性愛)를 ‘질병’이 아닌 ‘성적 지향성’으로 분류해 파장이 일었다. 2005년 국가 차원에서 동성결혼을 합법화하고 동성결혼 부부에게도 이성결혼 부부와 동일한 법적 지위를 허락했던 캐나다에서도, ‘소아성애’도 하나의 성적 경향으로 인정하려는 시도가 일고 있다.

셋째는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법리적으로도 문제를 지녔다는 점이다. 기독 법조인들은 “성별 정정에 관한 명시적인 입법이 미비한 상태에서, 성별 정정에 관한 대법원의 결정이 사실상 입법작용에 해당함을 주목하여야 한다”며 “헌법이 (대)법원에게 부여한 것은 사법권임을 명심하여야 한다. 입법권이 국회에 속한다는 헌법 규정에 따라, 대법원은 헌법(관습헌법 포함) 및 법령 내에서 사법적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의 성별을 법률적 근거도 없이 서구의 잘못된 인권개념을 좇아 변경한다면, 이는 대법원이 사법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 제36조에 반하는 위헌적 입법권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했다.

결국 이러한 상황에서 기독교계의 각성과 기도가 절실하다. 이러한 큰 도전의 때에 한국교회의 성도들은 과연 얼마나 믿음으로 무장돼 있는가를 점검해 보아야 한다. 온실 속의 화초와 같은, 빛 좋은 개살구와 같은 신앙은 아닌지 모두가 스스로를 점검해야 한다. 기독교계 지도자들 또한 대사회적 영향력을 발휘해 입법·행정·사법 등의 영역에서 반기독교적 움직임을 차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