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성별 정정 나름 기준, ‘자녀의 복리’ 고려
외부 성기 바꿨다 해서 性 완전 바뀌는지 의문
잘못된 가치관 바로 세우고 가치 수호 역할을

“미성년 자녀 둔 부모 성별정정, 서구의 잘못된 인권 좇지 말라”
▲시민단체들의 대법원 정문 앞 반대 기자회견. ⓒ크투 DB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이억주 목사)에서 ‘미성년 자녀 둔 부모 성전환 허용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대법원을 비판하는 논평을 22일 발표했다.

최근 아동, 학부모, 교육, 보건, 생명, 인권에 관한 40여 시민단체들이 대법원 앞에서 4일 연속으로 ‘미성년 자녀 둔 부모의 성별을 바꿔 동성혼을 합법화하는 전원합의체 회부 결정을 당장 철회하라’는 집회와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교회언론회는 “지난 2006년 대법원에서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을 허용했지만, 외부 성기 성전환 수술, 기혼 상태이거나 미성년자 자녀가 있을 때 등에서는 성별 정정을 허용하지 않는 마지노선을 지켜왔다. 이는 2011년까지 대법원의 허용 불허 판결 요지였다”며 “그러다 지난 2012년 자녀까지 낳고 살던 한 남성이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하고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성별을 바꿔 달라며 성별 정정 허가를 신청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대법원장 김명수)이 다시 검토하면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들은 “좌파 성향이 짙은 현 대법원에서는 과거 대법원 결정을 뒤집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곧 결론이 날 것 같아 시민단체들이 들고 일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회언론회는 “대법원이 과거 성별 정정에 나름의 기준을 정한 것은 ‘자녀의 복리’를 고려했기 때문이다. 결혼 후 아빠로서 자녀를 낳았는데, 그 아빠가 성전환을 하고 ‘남자’에서 ‘여자’로 바뀔 때 혹은 ‘여자’에서 ‘남자’로 바뀔 때, 어린 아이가 겪어야 할 정신적 혼란과 충격을 어찌 감당하겠는가”라며 “그래서 대법원에서도 과거에 성별 정정을 허락하면서도, 허용할 수 없는 영역을 두고 지켜왔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06년 대법원(당시 대법원장 이용훈)의 이런 결정도 사실 잘못된 것이었다”며 “우리나라는 결혼에 대해 헌법 제36조 1항에서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남녀)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돼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는 분명한 규정을 두고 있다”고 천명했다.

이들은 “성별은 태어나면서 결정된다. 따라서 외부 성기를 바꾸었다고 성(性)이 완전히 바뀌는 것인가? 그러함에도 당시 대법원이 위헌적인 결정을 한 것”이라며 “그런데 또 다시 김명수 대법원이 최소한의 가정과 사회, 국가 질서를 유지하며, 특히 아동의 복리와 심리를 보호해야 할 ‘마지막 선’마저 허물 수 있는 결정을 내리기 위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그 자체부터 문제”라고 비판했다.

교회언론회는 “시대가 달라진다고 참된 가치와 질서가 변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사법부는 조류(潮流)에 의해 잘못된 가치관을 바로 세우고, 참된 가치를 수호하는 것이 올바른 역할”이라며 “현재 우리나라 법원은 사회의 보루(堡壘) 역할이 아니라, 시험장(試驗場)으로 변하고 있다. 지난 2013년부터 하급심에서 외부 성기 수술 없이 성별 정정을 해 주는 결정들이 나왔다. 이에 대법원이 방향타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대법원은 2020년 당시에도(대법원장 우리법연구회 출신 김명수) 예규(例規)를 개정, 성별 정정에 있어 외부 성기 형성 조사 규정이나 각 의학적 서류 제출을 필수가 아닌 임의 사항으로 변경하는 친절(?)함을 보였다”며 “이제 11년 전 만든 사법부 최고 법원 규정마저 무너트릴 수 있는 단계에 와 있다. 국가와 사회 법 체계를 지켜야 할 사법부에 의해 오히려 사회 질서와 가정의 중요성이 무너질까 정말 두렵다”고 호소했다.

또 “이번에 대법원 대법관들의 호헌(護憲) 의지가 드러나고, 국민들의 우려와 걱정이 현실이 되지 않도록 바른 판단을 내려 주기 바란다”며 “정치기구도 아닌 사법부가 어줍찮은 ‘인권 타령’ 시류에 떠밀려, 국가와 사회, 가정이 무너지도록 월권을 해서는 안 된다. 우리 국민들도 이것을 그대로 묵과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