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결혼 출산 유아 자녀
▲ⓒPixabay
미 인디애나주가 ‘낙태금지법’과 ‘친가족법’(pro-family law)을 동시에 통과시켰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9일(현지시각) 공화당 소속 에릭 홀컴(Eric Holocomb) 인디애나 주지사는 지난 5일 상원 등록법안 1호와 2호에 각각 서명했다.

1호 법안은 주에서 낙태를 거의 금지하는 것이고, 2호 법안은 임산부나 산후 산모 및 유아의 건강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홀컴 주지사는 특히 2호 법안에 대해 “오늘 저는 인디애나주 납세자들에게 10억 달러(약 1조 3천억 원)를 돌려주기 위해 상원 등록법안 2호에 서명했다”며 “이는 유아 및 산모 사망률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로 2호 법안은 “임산부와 그 가족이 임신을 할 수 있도록 돕거나 이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금을 지원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서비스 제공자가 이 법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낙태 클리닉과 제휴할 수 없다”고 돼 있다.

홀컴 주지사의 이번 법안 승인은, 미 연방대법원이 낙태권을 인정했던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은 지 6주 만에 이뤄진 것이다. 연방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낙태 규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각 주에 부여됐다.

인디애나주가 낙태금지법과 친가족법을 동시에 통과시킨 것은 그동안 ‘경제적 사유’가 낙태의 가장 큰 이유로 꼽혀 왔기 때문이다.

최근 미 연방대법원 판결에 따라 임산부 등에게 일종의 재정적 구제와 지원을 제공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주는 인디애나주뿐만이 아니다.

조지아주 국세청(Department of Revenue)은 태아의 심장 박동을 감지할 수 있을 경우, 해당 임산부가 개인 소득세에서 태아에 대해 3천 달러의 면제를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하는 지침을 발견했다. 이 외에도 현재 11개 주가 유급 가족 휴가를 제공하고 있다.

연방 차원에서도 마르코 루비오, 미트 롬니(Mitt Romney) 상원의원이 ‘새 부모법’(New Parents Act)을 발의했다. 이는 평균 가구 소득이 약 6만 달러(한화 약 7,800만 원) 이하인 부모가 사회 보장 혜택의 일부를 사용해 유급 가족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