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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9일(현지시각) 공화당 소속 에릭 홀컴(Eric Holocomb) 인디애나 주지사는 지난 5일 상원 등록법안 1호와 2호에 각각 서명했다.
1호 법안은 주에서 낙태를 거의 금지하는 것이고, 2호 법안은 임산부나 산후 산모 및 유아의 건강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홀컴 주지사는 특히 2호 법안에 대해 “오늘 저는 인디애나주 납세자들에게 10억 달러(약 1조 3천억 원)를 돌려주기 위해 상원 등록법안 2호에 서명했다”며 “이는 유아 및 산모 사망률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로 2호 법안은 “임산부와 그 가족이 임신을 할 수 있도록 돕거나 이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금을 지원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서비스 제공자가 이 법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낙태 클리닉과 제휴할 수 없다”고 돼 있다.
홀컴 주지사의 이번 법안 승인은, 미 연방대법원이 낙태권을 인정했던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은 지 6주 만에 이뤄진 것이다. 연방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낙태 규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각 주에 부여됐다.
인디애나주가 낙태금지법과 친가족법을 동시에 통과시킨 것은 그동안 ‘경제적 사유’가 낙태의 가장 큰 이유로 꼽혀 왔기 때문이다.
최근 미 연방대법원 판결에 따라 임산부 등에게 일종의 재정적 구제와 지원을 제공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주는 인디애나주뿐만이 아니다.
조지아주 국세청(Department of Revenue)은 태아의 심장 박동을 감지할 수 있을 경우, 해당 임산부가 개인 소득세에서 태아에 대해 3천 달러의 면제를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하는 지침을 발견했다. 이 외에도 현재 11개 주가 유급 가족 휴가를 제공하고 있다.
연방 차원에서도 마르코 루비오, 미트 롬니(Mitt Romney) 상원의원이 ‘새 부모법’(New Parents Act)을 발의했다. 이는 평균 가구 소득이 약 6만 달러(한화 약 7,800만 원) 이하인 부모가 사회 보장 혜택의 일부를 사용해 유급 가족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