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공군 미화 논란이 일었던 ‘1953 금성 대전투’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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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3 금성대전투’는 6.25전쟁이 막바지던 1953년 7월, 강원도 화천군 북쪽에서 국군과 중공군이 충돌했던 금성 전투를 배경으로 다룬 작품이다. 이 전투에서 국군은 1,701명이 전사하고, 1만 명이 넘게 실종됐다. 이 영화는 철저히 중공군 입장에서 제작됐다.
그럼에도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는 지난달 말 “(6·25전쟁 당시 중공군이) 한국군 5만여 명을 섬멸했다”고 기록한 이 영화의 등급을 ‘15세 이상 관람가’로 분류해 논란이 일었다. 이 영화의 극장 상영이나 매체를 통한 배포를 허용한 것이다.
한변은 “한반도의 통일을 좌절시키고 수많은 우리 국민을 죽인 중공군을 미화한 이 영화는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국민정서에 반하고 그 전투에 참전했던 국군용사 등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여, 영등위는 당연히 상영에 일정한 제한을 가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성전투 참전용사 등을 대리하여 이 영화의 상영금지 및 DVD 등 판매금지 청구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려 하였으나, 이 영화 배급사가 전격 영등위 등급 분류를 포기함에 따라 우리도 소송제기를 철회하게 되었다”고 했다
한변은 “다만 일단 영등위의 ‘15세 이상 관람가’ 분류처분으로 말미암아 이 영화가 제한된 범위에서나마 유통될 소지가 남게 된 것은 유감”이라며 “영등위는 잘못된 이번 처분을 사과하고, 앞으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영화비디오법)을 엄격히 준수하여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태영호 의원은 “북한군의 남침으로 수백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민족의 비극인 6.25전쟁에서 적군의 영웅담을 자랑하는 영화를 상영하려 했던 것 자체가 순국 용사들, 참전 용사들뿐 아니라 온 국민의 마음에 큰 상처를 남겼다”며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영화가 별다른 고려 없이 상영허가가 나왔다니 너무 기가 막혀 요즘 시대어로 ‘드릴 말씀이 없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