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국기
▲이란 국기. ⓒWikimedia Commons/Nick Taylor
불법 교회 조직을 설립해 국가 안보에 반하는 행동을 한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3년 이상 복역한 이란 기독교인이 조기 석방을 탄원했으나 거부당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는 4일(현지시각) 아티칼18을 인용해 “이란 검찰은 문서를 통해 최근 나세르 나바드 골-타페의 석방 요청이 승인되지 않았다고 알렸다”면서 “여기에는 어떤 설명도 없었다”고 했다.

오는 8월이면 60세가 되는 나세르는 최근 몇 달 동안 교도소 당국에 의해 탄원이 받아들여질 것이라는 확인을 받았다.

그는 테헤란 가정교회에 출석해 ‘국가 안보에 반하는 행동’을 한 혐의에 따라 선고된 형량 중 1/3 이상을 복역했으며, 이에 가석방될 자격이 있었다.

나세르는 자신이 2016년 6월 24일 기독교 모임에  참석했다 체포되기 전까지 간병을 해 온 연로한 어머니와의 만남을 희망했다.

주빌리 캠페인에 따르면, 나세르는 정부 관리들의 심문을 받고 몇 달 후 2017년 5월, 자택에 불법 교회 조직을 설립해 국가 안보에 반하는 행동을 했다는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는 2018년 1월부터 악명 높은 에빈 감옥에 구금됐다 항소했으나 거절당했다.

나세르는 자신의 유죄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며 이란 당국에 공개 서한을 보냈다.

월드와치모니터(WWM)에 따르면, 그는 지난 2018년 8월 서한을 적상한 뒤 “이란에서 태어나 자라고, 수천 년 동안 이 땅에서 조상이 살고, 화해의 사역으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종이자 헌신적인 그리스도인이, 자국의 국가 안보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 가능한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나에 대한 기소 혐의는 ‘가정교회 설립을 통해 국가 안보를 반한 행위’다. 누군가 집에 있는 일부 기독교 형제자매들과 교제하고 성경을 읽으며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국가 안보에 반하는 행위인가?”라고 물었다.

또 “이란에서 교회 폐쇄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곳으로 거룩한 성소인 ‘가정교회’를 조직했다는 이유로 10년형을 받는 것은, 시민권과 인권을 명백히 침해한 절대적 불의가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란 정부는 국가 형법 제489조, 499조, 500조를 근거로, 종교활동을 한 기독교인을 기소해 왔다. 이란은 미 국무부에 의해 종교 자유 특별우려국으로 분류돼 왔다.

아티클18에 의하면, 이란 기독교인들은 100명 이상이 체포된 2018년 말 무렵 가정교회에 대한 전례없는 박해를 목격했다.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그들의 기독교 활동에 대한 세부사항을 적고 몇 시간 후 석방됐다. 그리고 다른 기독교인들과 더 이상 접촉 말라는 명령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