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양우 장관에게 질의하는 김영춘 의원.
▲지난해 3월 박양우 장관에게 질의하는 김영춘 의원. ⓒ국회 회의록 영상 캡쳐
지난해 ‘종교집회 금지’, ‘예배허가제’ 등을 주장해 논란을 일으켰던 김영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로 확정됐다.

김 의원은 지난 6일 민주당 당내 경선에서 67.74%를 득표해 박인영·변성완 후보를 제치고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민주당 후보로 결정됐다.

김 의원은 지난해 3월 4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 도중 종교집회에 대해 ‘대통령 긴급명령권’, ‘장관 혹은 지자체장의 허가’ 등을 언급해 거센 반발을 받았다.

그는 회의에서 “90%의 교회는 잘 협조를 했지만 예배를 본 10%의 대형교회, 또 지난 부산에서 온천교회가 수십 명, 30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그것은 대형교회도 아니다. 중형교회 정도 급”이라며 “그렇게 봤을 때 종교 집회나 스포츠 집회 등에서 99%가 잘 자제 권고에 따라 주더라도 1%의 구멍 때문에 새로운 슈퍼전파의 온상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지난 월요일 공개적으로 대통령께 긴급명령권 발동을 요청했는데, 특히 문체부 관련된 일만 놓고 보면 이런 종교행사나 체육행사 등 잘못되었을 때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1%의 소지조차 없애기 위해서 이런 집회를 원칙 금지하고 필요시에 장관이나 광역지자체장의 허가를 얻어서 개최하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전환해야 되지 않을까 싶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이것도 현재의 법체계상 어렵다 그러면 역시 대통령 긴급명령권을 발동해서 조치하는 수밖에 없겠다 싶은데 이 점 대통령께 건의를 드릴 생각이 없느냐”고 물었다.

이에 박 장관은 “현재 중대본에서 모든 정책은 관계부처가 모여서 하고 있다”고 답했고, 김 의원은 “통상의 현재의 법체계 안에서는 자제권고 이상 어려우니까 명령권을 발동해서 원칙 금지를 하고, 꼭 필요한 행사는 허가를 얻어서 해라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역시 헌법상의 긴급명령권 발동밖에는 방법이 없을 것 같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의원의 이 같은 발언에 당시 기독교계에서는 재난을 틈타 예배 중단만 강요하는 졸속행정이라며 강하게 규탄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