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서의 발언 뒤늦게 알려져 파문
“원칙 금지하고 필요 시 장관이나 지자체장 허가 얻도록”

박양우 장관에게 질의하는 김영춘 의원.
▲박양우 장관에게 질의하는 김영춘 의원. ⓒ국회 회의록 영상 캡쳐
최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명분으로 종교집회에 대한 정치권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의원이 ‘대통령 긴급명령권’과 ‘장관 혹은 지자체장의 허가’까지 거론하면서 종교집회 금지를 요구하고 나섰던 것이 뒤늦게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김 의원은 3월 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 도중 “지난 주일 90%의 교회는 잘 협조를 했지만 예배를 본 10%의 대형교회, 또 지난 부산에서 온천교회가 수십 명, 30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그것은 대형교회도 아니다. 중형교회 정도 급”이라며 “그렇게 봤을 때 종교 집회나 스포츠 집회 등에서 99%가 잘 자제 권고에 따라 주더라도 1%의 구멍 때문에 새로운 슈퍼전파의 온상이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그는 “제가 지난 월요일 공개적으로 대통령께 긴급명령권 발동을 요청드리기도 했는데, 특히 문체부 관련된 일만 놓고 보면 이런 종교행사나 체육행사 등 잘못되었을 때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1%의 소지조차 없애기 위해서 이런 집회를 원칙 금지하고 필요 시에 장관이나 광역지자체장의 허가를 얻어 개최하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전환해야 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문화체육관광부 박양우 장관에게 “이것도 현재의 법체계상 어렵다 그러면 역시 대통령 긴급명령권을 발동해서 조치하는 수밖에 없겠다 싶은데 이 점 대통령께 건의를 드릴 생각이 없느냐”고 물었다.

이에 박 장관이 “현재 중대본에서 모든 정책은 저희들이 관계부처가 모여서 하고 있다”고 말하자, 김 의원은 “통상의 현재의 법체계 안에서는 자제권고 이상 어려우니까 명령권을 발동해서 원칙 금지를 하고, 꼭 필요한 행사는 허가를 얻어서 해라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역시 헌법상의 긴급명령권 발동밖에는 방법이 없을 것 같다”며 적극적으로 의논해줄 것을 거듭 요구했다.

한편 김영춘 의원이 속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안민석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종교집회 자제촉구 결의안’을 제출했고, 이는 재석의원 157명 중 찬성 146명, 반대 2명, 기권 9명으로 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