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원평 교수
▲길원평 교수. ⓒ크리스천투데이 DB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동반연) 운영위원장 길원평 교수(부산대)가 12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낙태 관련 모자보건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길 교수는 기존 모자보건법과 개정안을 비교하며, 개정안이 △영아살해죄 성립의 가능성 △약물낙태의 남용 위험성 △편향적인 정보의 제공 가능성 △비의료기관의 상담사실확인서 발행가능성 △성범죄 전과자를 상담원으로 고용 허용 △미성년자 제도의 취지 몰각 및 부모의 보호교양권 박탈 △민법찬 친권의 효력과 배치 △법정대리인의 동의권 박탈 △낙태요청 거부한 의사에게 타기관 소개 의무 부여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길원평 교수 블로그

길 교수는 먼저 모자보건법 제2조 제7호를 언급하며 “기존에는 모자보건법에서 수술로만 인공임신중절이 가능하였으나, 개정안에는 수술의 방법이 아닌 자연유산유도약물(미프진 등)을 통한 인공임신중절(이하 ‘약물낙태’)이 가능하게 개정했다. 약물 낙태 시 태아가 살아서 출생 후 사망한 경우에는 영아살해죄(형법 제251조)가 성립될 가능성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그는 “일반적으로 약물낙태는 임신 10주 이후 실패율이 급격히 상승한다고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임신 24주까지 낙태가 가능하도록 한 형법개정안에 따를 때 약물낙태 진행 시 태아가 살아서 출생할 가능성 존재한다”고 했다.

아울러 길 교수는 “개정안에는 약물낙태가 가능하나, 구체적인 방법상의 제한이 없기에 산부인과 의사가 아닌 모든 의사에 의한 약물낙태의 처방이 가능하게 되며, 약물낙태로 인해 발생할 부작용 등 추후 경과 추적과 긴급수술 등의 대응이 어려워져 여성의 건강권이 오히려 침해받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또 합법적인 약물낙태가 가능시 약물의 국내수입이 가능해짐에 따라 불법적인 유통경로에 따른 약물구입으로 약물낙태의 시도 가능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여진다. 일반적으로 여성들이 산부인과를 통한 낙태보다는 손쉬운 약물낙태를 비밀리에 진행할 가능성이 크기에 약물낙태의 남용에 따른 부작용 발생의 가능성 존재한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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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로 길 교수는 모자보건법 제7조의3 제2항과 제7조의4 제1항을 문제 삼으며 “업무위탁 및 민간자원 활용이라는 명목으로 낙태에 찬성하는 기관 내지 단체들에 업무가 위탁되거나 지정되는 경우 낙태를 권유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 여성에게 편향적인(낙태를 유도하는 방향) 정보가 제공될 가능성 존재한다”며 “또 개정안 제7조의4 제2항에서는 사회복지법인 등도 임신·출산 종합상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상담사실확인서의 발급이 가능하게 됐다. 이에 따라 비의료기관 내지 의료업무와 무관한 비영리법인 등이 상담사실확인서의 발급이 가능하게 되어 낙태를 진행하기 위한 요식행위로 전락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셋째로 모자보건법 제7조의5 제2항을 언급한 그는 “성범죄를 범한 자를 예외적으로 상담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며 “심리적으로 위축된 여성을 상담하는 상담원이 성범죄 전과를 가지고 있음에도 상담원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여성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며, 국민의 정서에도 반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에 대해 “제⋅개정안의 내용은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규정을 모자보건법에 도입한 것”이라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서는 아동학대범죄로 처벌을 받은 경우라도 일정한 경우 취업제한명령면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범죄에는 교육이나 치료를 방임한 경우 등 위법성이 경미한 경우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비난가능성이 낮은 아동학대범의 사회복귀를 도모하려는 취지다. 그렇지만 모자보건법 개정안의 경우에는 성범죄를 범한 경우에 일정한 경우 취업제한명령면제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모자보건법상의 상담원은 임신갈등상황에 놓인 여성들에 대한 상담을 주로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을 것인데, 임신갈등상황에 놓인 여성들은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는 경우가 많을 것이고, 특히 미성년자도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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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로 모자보건법 제14조의2 제2항, 제3항을 언급한 그는 “미성년자는 더욱 보호받아야 할 존재임에도 부모님의 동의없이도 시술가능함에 됨에 따라 정신적·육체적으로 더 큰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 존재(낙태의 남용, 또래 친구들 사이 임신 후 낙태종용 가능성 등)하고, 정신적·육체적으로 미성숙한 미성년자에게 한 생명의 유지여부를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게 하는 것은 무책임하며, 부모님의 미성년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민법 제913조)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인공임신중절로 발생하는 후유증으로 출혈, 감염, 마취부작용으로 인한 사망가능성, 골반염, 자궁 천공 등이 발생할 수도 있음에도 미성년자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구하지 않도록 규정한 것은 민법상 친권의 효력에 배치되는 규정”이라며 “민법상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민법 제5조 제1항)하므로 인공임신중절의 경우도 법률행위에 해당하므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친권자인 법정대리인이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친권자를 갈음한 검사나 지방지치단체장의 동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민법의 태도와 부합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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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그는 모자보건법 제14조의3 제2항을 언급하며 “직접 임신중절을 시술하는 의사의 입장에서 임신중절을 위한 다른 기관을 소개하는 것은 임신중절을 내 손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임신중절을 동조하는 것으로 이는 전문가적 양심과 종교적 신념에 반할 수 있다. 임신중절에 관한 정보를 국민에게 알릴 의무는 국가의 의무다. 이를 일선 의사에게 전가하는 것에 불과하며 임신중절을 반대하는 의사의 양심과 신념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