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절 국민대회(2월 29일 개최)의 준비대회
▲전광훈 목사가 3.1절 국민대회 준비대회 당시 발언하던 모습. ⓒ크리스천투데이 DB
기독자유당 대표이자 전광훈 목사 공동변호인단에 참여하고 있는 고영일 변호사가, 25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전 목사 구속에 대한 입장과 향후 계획에 대해 밝혔다.

고 대표는 오는 2월 29일로 예정된 3.1절 집회와 관련, “원래 전광훈 목사님이 구속되지 않았다면 3.1절 집회를 강행할 의도는 별로 없었다”며 “그러나 그를 구속시킨 것은 집회를 강제로 막는 것이기에, 집회를 하지 않으면 굴복하는 모양새가 되어 버릴 수 있어서 복잡해졌다”고 했다.

전 목사는 구속 직전까지 “야외에서는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없다”며 집회를 취소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었다. 이에 대해 고 대표는 “말씀은 그렇게 하셨지만, 코로나19 확산이 점점 더 심각해져서 내부적으로는 이미 취소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고 대표는 “매수 행위 이외에는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된 사례가 없다”며 “구속적부심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구체적인 내용들은 전 목사님 면회 후에나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한편 고 대표는 전날 법원 앞에서 여린 전광훈 목사 불구속 집회 도중 구속 사실이 전해지자, 그 부당성에 대해 지적했다. 고 대표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선거를 51일 앞두고 기자회견장에서 기자들에게 열린우리당을 찍어 달라고 말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그런데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이를 선거법 위반으로 판단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해당 정당과 후보자가 특정되지 않았고, ▲특정인의 당선이나 낙선 목적이 없었으며,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계획과 행동이 없었기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광훈 목사 사례의 경우 “우파를 중심으로 뭉쳐서, 우파가 4.15 총선에서 200석 이상 차지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을 뿐이며, 이는 (가장 마지막 발언 기준으로 봐도) 선거까지 85일이나 남은 시점이라고 했다.

고 대표는 “전 목사의 발언을 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것은, 해당 발언이 기독자유당 혹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나 김진태 의원을 지칭한다고 본 것”이라며 “그러나 정작 자유한국당은 해체돼 미래통합당이 됐고, 황교안 대표의 종로 출마는 전 목사의 해당 발언 이후이며, 기독자유당을 포함한 어떤 정당도 아직 비례대표 후보를 지정하지 못한 상태다. 따라서 전 목사가 어떤 후보자의 당락을 위해 행동했다는 건 말도 안 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