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를 정신질환에서 제외한 1973년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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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로이목마와 성혁명

▲송흥섭 산부인과 전문의

▲송흥섭 산부인과 전문의
BC 13세기경, 그리스와 트로이는 10년 가까이 전쟁을 이어오고 있었다. 트로이는 침입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요새에 있고 성은 워낙 견고하여 그리스 군이 함락시키기 어려웠다. 이 때, 그리스는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 새로운 전략을 짜게 된다. 그리스는 퇴각하는 것처럼 가장한 후, 일부가 인접한 곳에 숨어 거대한 목마를 제작하게 된다. 그들은 그것을 불화의 여신에게 선물로 제공할 것이라고 선전했으나 실제로는 그 속에 수십 명의 병사들을 매복시키게 된다. 트로이는 그리스 군대가 퇴각한 것으로 알고 전리품으로 목마를 성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 승리의 축제를 열게 된다. 방심한 사이에 목마 속의 병사들이 나와 성문을 열어줌으로써 그리스 군대가 기나긴 전쟁에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된다.

이와 같이 작은 사건 하나가 큰 변화를 가져오는 사건들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경험하게 된다. 근현대사에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가 1973년에 일어나게 된다. 미국 정신의학협회(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APA)는 동성애를 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하게 된다. 이 결정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거나 합리적인 토론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압력에 의한 것이었다. 이로 인해 얼마나 큰 사회적 파장이 일어나게 될지 당시에는 실감하기 힘들었을 것이다.

당시 결정에 참여했던 과학자들은 자신들이 과학적인 소신을 지키기 위해 더 노력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기도 했지만 결정 이후에는 시대적 흐름을 거스르는 것은 힘든 상황이 되어 버렸다. 그 후 APA의 결정은 동성애를 정상화하고 그 위상을 높이는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사용되었고, 동성애를 유효한 진단명으로 유지하고자 했던 이들은 강의, 회의, 출판물 등에서 활동에 제약을 받았는데, 정치적인 세력과 종교 지도자들이 이런 제약을 실천하는데 동원되었다.

그로부터 17년이 지난 1990년, 세계보건기구(WHO)가 APA의 결정을 받아들이게 된다. 그리고 다시 25년이 지난 2015년 6월 26일, 미국은 오바마 대통령의 지지를 받아 미국 50개주 전역에서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미연방대법원의 역사적인 판결이 있었다. 2013년까지는 미국의 12개 주에서만 동성결혼이 합법화되어 있었다. APA의 결정이 나온 지 수십 년이 지난 후에는 동성애가 "자연의 변이"로 간주되고 동성애와 동성애자들은 사회에서 전적으로 평등하게 받아들여져야만 했다.

동성애와 관련된 위험성은 이미 여러 연구들을 통해 확인된 바 있다. 미국 질병예방관리본부(CDC)는 새로 HIV에 감염되는 환자 중 61%가 남자 동성애자라고 추정하고 있다. HIV와 AIDS 외에도 '남자와 성관계를 갖는 남자들'은 A형, B형 간염, 임질, 클라미디아 등 성관계를 통해 감염되는 질병에 노출될 위험성이 높다. 또한 동성애적 생활방식은 정신질환의 위험성 또한 상당히 높아진다. 자살충동, 심한 우울증, 불안장애, 약물중독 등의 위험성이 증가한다고 보고된 바 있다. 특히 청소년 동성애자들의 자살률이 높다는 점이 더욱 우려스럽다.

1973년 동성애를 정신질환 목록에서 제외시킨 APA의 결정에 중요한 역할은 한 정신의학과 교수인 로버트 L. 스피쳐는 올바른 행동이 어떤 것인지 깨닫고 동성애를 변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치료법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하였고 많은 과학자와 치료사들이 원치 않는 동성애에서 이성애로 성공적으로 변화한 사례들에 대해 증거하고 있다. 동성애가 분명히 치료가 가능함에도 2012년 미국 캘리포니아 주는 자아이질적 동성애로 고통 받는 미성년자들을 위한 치료와 목회적 보살핌을 법으로 금지하였다. 이것 역시 과학적 근거 없이 정치적으로 결정된 사건이었다.

전 세계 24개 국가가 결혼을 성별과 관계없는 제도로 재정의하고 있다. 유럽 각료이사회의 47개 회원국 중 23개국이 동성 파트너쉽 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아시아에서는 2017년 5월에 대만 헌법재판소가 동성커플이 법적으로 결혼할 권리가 있다고 선언한 것이 유일하고 그 외 다른 나라들은 민간 파트너쉽이나 동성결혼을 도입하지 않았다. 또한 세계 50개 이상의 국가가 합의한 성인들간의 동성간 성행위조차 금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여러 움직임이 시민단체와 정치권에서 진행중에 있다. 성윤리를 무너뜨리려는 변화의 흐름을 막기 위해 지금 노력하지 않는다면 멀지 않은 미래에 우리 아이들에게 떳떳할 수 없을 것이다. 가정과 나라를 지킬 수 있는 신념을 위해 타협하지 말고 나아가야 할 것이다. 잠깐의 방심이 훗날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송흥섭 산부인과 전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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