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교총 제1-5차 상임회장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한교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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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교총은 지나 27일 아침 제1-5차 상임회장회의를 갖고 이 같이 결정했다. 이들은 "한기연 측과 실무협의를 통해 세부사항을 조율하되, 법인과 정관, 이사와 직원, 사무실과 재정 등의 과제 중에서 총회결의가 필요한 사항의 결의 여부를 확인한 후 (통합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9월 말 이전에 원만한 해결이 없을 경우 임시총회를 통해 결의한 바 있는 법인 설립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즉 한기연과의 통합에 있어 그 세부사항 조율이 원만할 경우 한교총 법입 설립은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이 밖에 한교총은 독소조항이 포함된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NAP)에 대응하기 위해 TFT를 구성, 최근 출범한 '국민기만 인권정책 비상대책위원회'와 협력하기로 했다.
또 2019년 3월 1일 오전 8시 새문안교회 혹은 유관순기념관에서 3.1운동 100주년 기념 범국민대회를 개최하기로 했고, 그에 앞서 2019년 2월 24일을 '3.1운동 100주년 기념주일'로 지키기로 했다.
아울러 한국교회봉사단과 함께 라오스 댐 붕괴 사고, 인도네시아 롬복 섬 지진, 인도 대홍수 피해 이재민 돕기 사업을 계속 진행해 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