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 통합 100회 총회 셋째 날 오전, 총대들이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이대웅 기자

예장 통합 제100회 총회 셋째 날인 16일 오전 회무처리가 재개된 가운데, 총회 결의와 지시에 잇따라 불복하고 있는 총회연금재단(이하 연금재단)의 정관과 관련 규정들이 개정됐다.

전날 저녁부터 논의된 연금재단 정관 개정안은 이날 오전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개정안은 제5장을 ‘회계 및 특별감사’로 바꾸고, 제31조 2(특별감사 및 일반감사)를 신설했다.

주요 내용은 2년에 1회 외부특별감사(이하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특별감사 선정은 총회 임원회(이하 임원회)가 하며, 경비는 연금재단이 부담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외부특별감사를 2년마다 할 경우 1억여 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므로 필요 시에만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도 나왔으나, “신뢰 회복이 먼저이고 이후에 다시 개정하면 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어 그대로 통과됐다.

특별감사 결과는 30일 이내에 임원회와 연금재단 측에 서면으로 보고하고, 감사 결과 연금재단이나 재단 이사의 재정 비리 행위와 부정 및 부실 투자로 연금재단 기금에 상당한(100만원 이상) 손실액이 발생할 경우 해당 이사장과 이사의 해임을 건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연금재단에 중대한 사건이 발생하여 총회에서 결의가 있을 경우 특별감사를 의뢰할 수 있고, 연금재단에서 특별감사 지정을 수용하지 않거나 감사를 거부·방해한 경우 임원회는 연금재단 이사장과 해당 이사를 기소 의뢰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연금재단 감사나 총회 감사위원회 감사가 그 직무를 해태히 하여 기금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임원회에 감사 해임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안은 통과되지 않았다.

연금 규정도 변화됐다. 제27조 ‘퇴직연금의 산정’에서 납입 기간 20년 초과 시 매 1년(1년 미만의 매월은 12분의 1로 한다)에 대해 평균 보수액의 100분의 1.6의 금액을 가산(이하 가산지급률이라 하며, 기본지급률과 가산지급률을 합하여 지급률이라 한다)하고, 다만 그 금액은 평균보수액의 100분의 64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종전에는 평균 보수액의 100분의 1의 금액을 가산하고, 그 금액이 평균보수액의 100분의 55를 초과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규칙부 측은 “연금 지급액이 납입 연수가 많을수록 적게 받는 역전 현상이 생겨, 모두 평균적으로 20% 삭감되도록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총회 산하 기관 및 단체 등의 제 규정을 일괄 개정, 이사 및 감사에 대한 해당 조항에서 ‘총회 산하 기관 및 단체 등의 이사 및 감사는 총회(폐회 중 총회 임원회)가 임면(任免)한다’고 개정했다. 이는 산하 기관과 단체별로 조문 내용이 상이한 것을 일괄 개정한 것이다. 또 정관 변경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의 승인을 받고, 승인 후 이사회가 주무관청에 등록하도록 못 박았다.

이는 현 연금재단 같은 사례가 다른 기관에도 발생할 수 있음을 우려한 조치다. 채영남 총회장은 “연금재단은 지금도 총회 결의를 불복하고 자신들이 행하고자 하는 일을 하고 있다”며 “이사장과 기금운용본부장은 직인을 내놓으라고 사무국장을 겁박해, 사무국장이 어쩔 줄 몰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총회에서 직인을 서기부에 맡길 수 있도록 긴급 결의해 달라고 요청했고, 총대들은 이를 받아들였다.

연금가입자회장 이군식 목사도 “총회 파송 이사는 무조건 해당 이사회에서 받아야 하는데, 이사회 정관을 보면 이사회가 받을 수도 안 받을 수도 있는 것처럼 돼 있다”며 “총회가 이사를 파송했으니 소환하거나 해임하는 것도 총회의 권한인데도, 이사회 정관에서는 이사회가 결의하지 않으면 총회가 아무리 떠들어도 듣지 않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규칙부는 이 외에 임원선거조례와 시행세칙, 총회 직원 직제 및 근무 규정, 총회 교육자원부와 군선교부, 장학재단 등의 규정들을 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