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신대학교(총장 길자연 목사) 재단이사들이 10일 총신대서 모임을 갖고 지난 제99회 예장 합동 정기총회 결의에 따라 ‘정관개정 동의서’를 작성, 총회 서기인 권재호 목사에게 바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총회에서는 재단이사 임기와 관련, “재단이사회와 운영이사회는 총회의 70세 정년제를 적용받고, 재단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중임 할 수 있다”는 결의가 있었다.

또 여기에 “모든 재단이사는 2014년 10월 10일까지 정관개정 동의서를 총회 서기에게 제출하고 재단이사회가 2014년 10월 30일까지 총신대 규정을 개정해 즉시 총회에 서면으로 보고한다”는 단서가 붙었다.

이에 재단이사들이 ‘정관개정 동의서’를 총회 서기에게 제출한 것. 재단이사회 한 관계자는 “재단이사 15명 중 이날 모인 8명이 동의서를 제출했다”며 “참석하지 않은 이사들 중에서도 동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재단이사들은 이 동의서에서 “제99회 총회 결의가 총회 헌법과 사립학교법 등 관련 법에 위배되지 않는지 법적인 판단을 받아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정관이 정한 개정의 절차에 따라 제99회 총회 결의를 존중해 정관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