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장과 총무에 대한 해임 규정 제정은 결국 무산됐다. ⓒ김진영 기자

예장 합동의 지난 2013년 한 해, 즉 제97회 총회는 그야말로 혼돈의 연속이었다. 이른바 ‘기습 파회’로 불거진 사태는 ‘총무 논란’ 등과 겹치며 ‘비상대책위원회’ 발족으로 이어졌고, 이는 총회의 기능을 거의 마비시킬 정도였다.

때문에 일각에선 “총회장과 총무의 권한을 견제할 수 있는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일었고, 지난해 제98회 총회는 ‘총회장·총무 해임 규정 제정 연구위원회’(위원장 윤익세 목사, 이하 연구위)를 조직, 이 문제를 다루도록 했다.

연구위는 제99회 총회 둘째날인 23일 오후 사무처리에서 지난 한 회기 동안의 연구 결과를 보고했다. 이들은 ‘총회의 회집’과 관련된 교단 헌법에 ‘총회장·총무의 해임에 해당하는 범죄 사실이 있을 때는 임시총회를 할 수 있다’는 문구를 삽입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보고 후 발언권을 얻은 일부 총대들이 각자 여기에 대한 찬·반을 표시했다. “지난 제97회 총회와 같은 일이 다시 벌어져선 안 된다”는 취지로 보고서 내용을 그대로 받자는 의견과, “헌법을 수정해야 할 사안이므로 신중해야 한다” “이런 법을 만드는 것 자체가 교단의 위상을 떨어뜨린다” 등을 주장하며 기각하자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결국 총대들의 거수 투표 결과 연구위 보고는 기각됐다.

한편 각 위원회 보고를 중심으로 진행된 합동 제99회 총회 둘째날 일정은 현재 모두 마무리됐다. 셋째날인 24일은 상비부 사업보고를 비롯해 총회유지재단, 총회은급재단 등의 기관 보고, 전도부 예배 등이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