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을 범법자로 만들 ‘나쁜 차별금지법’”

이동윤 기자  dylee@chtoday.co.kr   |  

시민단체들, 국회 앞 집회… 법안 폐기와 발의 의원들 사퇴 촉구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리고 있다. ⓒ이동윤 기자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리고 있다. ⓒ이동윤 기자

바른교육교수연합, 나라사랑학부모회 등 다수의 시민단체로 이뤄진 ‘나쁜 차별금지법 반대 국민연합’은, 13일(수) 오후 2시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김재연 의원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참석한 회원들은 차별금지법에 반대하고 차별금지법 발의 의원들를 비판하는 현수막을 내걸고 시위를 벌였다.

기자회견은 사회를 맡은 차경화 자문위원(참교육어머니전국모임)의 모두발언, 국민의례에 이어 장샤론 위원(청소년인권보호협회), 이병대 목사(한국교회언론회 사무총장), 고명희 대표(바른인권실행본부), 강지숙 대표(헌법수호운동)가 각각 발제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이 발의한 ‘나쁜 차별금지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검토 결과와 같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다”며 “단 한 차례도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하지 않은 진보당과 민주당은 이 법안을 폐기하라”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현재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 대표발의(2012.11.6): 법제사법위원회 상정됨(진보당 6명, 민주당 4명)’와 ‘민주당 최원식 의원 대표발의 (2013.2.20): 민주당 11명, 진보정의당 1명’ 및 ‘민주당 김한길 의원 대표발의(2013.2.12) : 민주당 51명 발의’로 3건의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 차별금지법안의 독소조항으로 지적되는 부분은 ‘성별, 장애, 병력(病歷),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피부색,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별혼·사실혼 등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前科), 성적지향, 성정체성, 학력(學歷), 고용형태, 사회적 신분, 그 밖의 사유(이하 “성별 등”이라 한다)’ 등이다.

장샤론 위원은 “차별금지법에 포함되는 차별금지사유는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이어야 하는데, 대다수의 국민들은 동성애와 트랜스젠더에 대해 비윤리적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며 “이렇게 개인의 윤리관에 따라 비윤리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을 차별금지사유에 포함시키면, 자신의 윤리관에 따라 비윤리적이라고 인식하고 행동하는 것 자체가 차별금지법에 의해서 처벌의 대상이 되기에, 결과적으로 역차별을 초래하고 상당수의 국민들을 범법자로 만들어 그들의 인권을 광범위한 영역에서 침해하는 것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 위원은 현 차별금지법안이 통과되면 동성애와 트랜스젠더의 폐해와 악영향에 관해 알리고 반대하는 것이 범법행위가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동성애자들의 성행위 즉 항문성교는 인체 구조상 자연의 순리에 어긋나는 비정상적인 성행위”라며 “학교에서 동성애와 트랜스젠더를 윤리적인 문제가 없는 정상이라고 가르쳐야 하기에, 청소년에게 성정체성 혼란을 주고, 중·고등학교 내에 동성애 단체를 만들어 공개적으로 모집을 하더라도 막을 수 없다. 성교육 시간에는 동성애자들의 성행위, 즉 항문성교도 함께 가르쳐야 한다. 실제로 동성애를 정상으로 공인하는 외국에서는 성교육 시간에 동성애 동영상을 보여 주고, 동성애하는 방법까지 가르쳐 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병대 목사는 “국회 법사위의 법안심사는 단기간 내에 끝나 통과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조속히 의결되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교회에서 동성애를 반대하는 설교가 어렵게 된다. 반대 설교를 하면 손해배상 책임과 함께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교회와 목사가 양벌을 받는다”고 말했다. 또 기독교 사립학교에서의 종교교육의 제한, 타종교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선교 및 전도가 봉쇄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명희 대표는 “국민적 합의 없이 국민들의 윤리와 도덕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차별금지법’을 발의한 김재연 의원과 야당 의원들은 각성하라”고 했다. 고 대표는 “어떻게 야당 의원들은 3회나 걸쳐 다수의 독소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차별금지법’을 발의하며, 공청회 한 번 없느냐”며 “국민들을 기만한 행위이며, 이 법안을 발의한 김재연·김한길·최원식 국회의원은 당장 사죄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에 대해 차별을 금지한다면, ‘이적 행위도 괜찮다’는 논리가 적용될 수 있다. ‘국가보안법’을 무력화시키며, 향후 종북 세력들이 국회 및 공공기관에 마음 놓고 입성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은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에는 전혀 관심과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며 “도대체 어느 나라의 국민인가. 반드시 법안으로 통과시켜야 할 ‘북한인권법’은 외면하고, 대다수의 국민들이 반대하는 ‘성적지향과 성정체성’을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는가”라고 분개했다.

강지숙 자문위원은 “대한민국 국민을 이미 보호하는 상위법이 있음에도, 하위기본법인 차별금지법은 누구의 필요로 생긴 법인가”라고 반문한 뒤, “성적 지향과 성정체성을 이유로 한 모든 차별대우 철폐를 위한 조치를 강화하겠다니 김재연, 김한길, 최원식 의원은 극소수 성소수자만을 위해 대다수 국민들을 역차별 하겠다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또 강 위원은 “우즈베키스탄처럼 기독교를 차별하는 나라의 권고를 받아들여 기독교가 역차별받을 우려가 있다. 전국민이 차별받아선 안 된다고 하면서, 자국 기독인을 탄압할 것인가”라고 했다.

참석자들은 끝으로 성명서 발표를 통해 “구체적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차별행위에 대해서는 이미 관련법이 있다. 그럼에도 차별의 정의나 구체적 사례조차 확인되지 않은 것들을 단순히 주장자만의 의견을 받아들여 ‘차별이므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나쁜 차별금지법’은 국회에서 마땅히 폐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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