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성별 전환 수술’ 없는 ‘성별 정정’을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이 동성커플을 법적인 ‘배우자’로 보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KHTV

자유민주교육국민연합,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외 시민사회단체가 최근 대법원 앞에서 “대법원은 동성커플을 법적인 ‘배우자’로 인정하는 위헌적 판결 절대 불허하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기자회견은 서울고등법원이 지난해 2월 21일 동성커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동성커플에게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한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상고로 이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심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개최됐다.

길원평 교수(바성연 대표&동반연·진평연 운영위원장)는 “1심에서 안된다고 했는데, 2심에서 이걸 받아들임으로써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대법원은 잘못된 판결을 하지 않아야 한다. 우리나라는 삼권분립이다. 입법부에서 법을 만들고, 사법부는 법에 의해 판결을 해야 한다. 판사나 대법원은 자신의 생각이 아닌, 현재 우리나라 헌법과 법률에 의해 판결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길 교수는 “국회의원은 국민에 의해 투표로 선출된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뜻에 따라 법률을 만들어야 한다. 법이 국민적 합의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라며 “결혼은 모든 국민에게 직접적 영향을 주는 것이다. 법관이 마음대로 판결해선 안 되는 문제다. 동거하는 동성에게 건강보험 혜택을 주게 되면, 동성 간 결혼을 허용을 요구하는 일도 따라온다. 동성 동거자에게 건강보험혜택 주는 것을 반대한다. 사법부는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 판결하길 촉구한다”고 했다.

이어 발언한 신효성 박사(자평법정책연구소 책임연구원)는 “우리나라에서는 반드시 혼인신고를 해야 법적 혼인이 성립한다. 이를 법률혼주의라 한다. 두 사람이 아무리 결혼을 주장해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면 법적 혼인이 될 수 없다. 대한민국은 헌법의 가장 기본 단위인 혼인과 가족 생활에 대해 헌법 제36조 1항에 명시하고 있다. 혼인과 가족 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했다.

신 박사는 “헌법에 근거해 우리나라는 남성과 여성으로 이루어진 가정을 기준으로 법이 만들어졌다. 민법상 가족제도, 상속제도, 국민건강보험법 상의 피부양자 자격 등 모든 법이 남성과 여성이 결합한 가족을 기초로 상정해 제정됐다”며 “예외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도 법적 보호를 제공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사실혼도 남녀의 결합을 의미한다. 사실혼과 동성커플은 본질적으로 다르다. 사실혼은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지, 실질적 결혼생활을 하는 것으로 흔히 말하는 동거와도 다른 개념이다. 비혼동거와 동성커플, 룸메이트 등은 법적 가족이 될 수 없다. 가족은 혼인, 혈연, 입양에 의해 성립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서울교육학부모사랑, 전국학부모단체 등 관계자들이 발언했다.

한편 시위 기간 건너편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라고 소송을 한 김용민·소성욱 남성 두 사람이 자신들을 ‘부부’라 주장하며 기자회견을 개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