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
예장 통합 총회재판국이 5일 명성교회의 김하나 목사 청빙에 대해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날 서울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에서 모임을 가진 재판국은 자정께 회의를 끝내고, 취재진 앞에서 이를 발표했다. 재판국장 강흥구 목사는 “전원합의”라고 전했다.

명성교회는 지난 2017년 3월 19일 공동의회에서 8,104명 중 찬성 6,003명(74.07%) 반대 1,964명 무효 137명으로 김삼환 목사의 아들인 김하나 목사를 위임목사로 청빙하기로 했다. 이후 교회가 속한 예장 통합 서울동남노회도 그해 10월 24일 파행 끝에 교회 측의 청빙 청원을 받아들였다.

이후 재판국이 지난해 13일 당시 노회에서 있었던 선거를 무효화 하면서도, 명성교회 청빙을 허락한 결의는 인정했다. 그러나 그해 제103회 총회는 재판국의 이 같은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빙 건에 대한 재심을 결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