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익세
▲윤익세 목사. ⓒ크리스천투데이 DB
예장 합동 윤익세 목사가 교단 총회장(이승희 목사)과 서기(김종혁 목사), 부서기(정창수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5일 기각됐다.

윤 목사는 이승희 목사가 선거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했고, 정창수 목사는 총회 총대로 선출될 당시 소속 노회(전남노회) 선거관리 규정을 위반했다는 점 등을 주장했다. 또 김종혁 목사를 포함한 이들 세 명이 불법적으로 총회신학원을 설립하는 등 헌법을 위반해 총회를 운영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따라서 이들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직무대행자를 지정할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그러나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채무자들에 대한 선출 결의에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실체적·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본안 판결에 앞서 채무자들의 직무 집행을 긴급히 정지하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또 "채무자들이 불법적으로 총회를 운영하고 있다"는 윤 목사의 주장에 대해서는 "(그런 사실이) 소명된 것도 아닐 뿐더러 설명 그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교단 내에서 이를 이유로 하여 채무자들에 대한 징계나 해임절차를 진행하고 후임 대표자를 선임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채권자(윤 목사)가 곧바로 법원에 채무자들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를 구할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