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예수병원 정상화대책위원회 총무 이광익 목사(전주비전교회)가 예수병원에 대한 명예훼손(2018고단1115)으로 전주지법에서 10일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광익 목사)는 2016년 8월 24일 예수병원 병원장인 피해자 권창영을 비방할 목적으로 예장신문에 ‘예수병원 청원서’라는 제목으로 문건을 게시했다”며 “권창영 병원장 취임 후 5년간 부채가 꾸준히 증가해 1,150억원에 이르렀고, 상당 부분을 직원 퇴직시 지급해야 할 최소 95%의 적립금을 다른 용도로 전용하고 있다는 내용과 장례식장 운영 특혜 의혹, 3억 2천만여원의 행방이 묘연하고 장례식장으로부터 받는 수입이 없다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피해자는 퇴직 적립금을 다른 용도로 전용한 사실이 없고, 예수병원 장례식장에 특혜를 준 사실도 없을 뿐 아니라, 예수병원이 장례식장으로부터 매월 2,400만원(1,600만원은 장례식장을 기부체납 받으면서 선급금으로 처리한 20억원 중에서 공제하고 800만원은 실제 수수)의 임차료를 받고 있었다”며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