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합동신대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크리스천투데이 DB
예장 합신이 지난 제103회 총회에서 동성애와 관련한 헌법 개정을 결의했다.

이날 동성애대책위는 △동성애자에게 회개없는 세례를 집례하는 경우 △동성결혼 주례를 집례하는 경우 △동성애 행위를 하는 경우 △동성애를 옹호하는 발언, 설교, 강의를 하는 경우 이를 징계하자는 내용을 청원했고 총회는 이를 받아들였다.

또 교단 신학교인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의 학칙과 입학요강에도 동성애 행위자와 그 지지·옹호자의 입학을 금지하는 규정을 넣기로 했다.

아울러 △동성애를 옹호하거나 지지하는 교수 및 교직원의 임용 금지 △교수 교직원 임용이나 학생 입학 시에 동성애 행위나 옹호·지지하지 않는다는 서약을 받는다 △교수 교직원 학생이 동성애를 옹호하거나 지지하는 강의와 행위를 할 경우 학칙에 따라 처벌한다고 결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