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연 운영위원장인 길원평 교수(부산대)가 일인시위에 나서고 있다. ⓒ동반연
|
동반연은 "동성애와 종교를 포함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인권의 이름으로 현행 헌법의 이념과 윤리 도덕을 파괴하는 정책들을 여러 정부 부처에 권고하려는 법무부 제3차 NAP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법무부가 발표한 NAP는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대상이 당연히 '국민'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에게도 국민과 같은 기본권을 보장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폐해를 가져올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동반연은 법무부의 제3차 NAP를 즉각 폐지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