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앞에서 엄기호 대표회장을 비롯한 목회자들이 기도하고 있다. ⓒ한기총 제공
|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엄기호 목사, 이하 한기총) 주요 목회자들이 21일 오후 청와대 앞에서 종교인 과세안 시행령 개정안에 항의하는 기도회를 개최했다.
이날 기도회에는 대표회장 엄기호 목사를 비롯해 사무총장 최충하 목사, 증경회장 엄신형 목사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제28-2차 실행위원회를 마치고 청와대로 향했다. 이날 한기총 임원들은 기획재정부와 종교 간 협의를 통해 만들어진 시행안이 아니라, 국무총리의 발언 후 수정된 기재부 안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 자리에서 엄기호 목사는 "정부와 종교인 과세만 하는 것으로 협의했는데, 갑자기 종교활동비를 신고하라고 한 것은 종교활동에 대한 과세를 하겠다는 것으로 용납할 수 없고 정교분리에도 어긋난다"며 "종교의 활동 범위를 정부에서 일일이 간섭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엄 목사는 "저희들은 종교인 과세를 대환영하지만, 종교활동비 신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한국 교계가 가만 있지 않을 것"이라며 "목회자들이 침묵할 때가 좋은 것이다. 이는 걷잡을 수 없는 시한폭탄 같은 일이 될 수 있다. 주변에서 종교 탄압이나 종교 길들이기라는 말을 많이 듣고 있다"고 성토했다.
기도회 전 한기총 세미나실에서 열린 제28-2차 실행위원회에서는 그에 앞서 열린 임원회 결과가 대부분 그대로 받아들여졌다.
▲실행위원회가 진행되고 있다. ⓒ이대웅 기자
|
한기총 임원회는 차기 대표회장 선거에 앞서 입후보자의 연령 상한선을 두려 했으나, 격론 끝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이와 함께 새 임원을 선출하는 2018년 1월 30일 정기총회에 앞서, 1월 8-12일 후보를 접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