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 종교인 과세
▲불교계 종교인 과세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불교계에서도 종교인 과세에 대한 부정적 반응이 드러나고 있다.

불교계 주요 종단 협의체인 한국불교종단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지난 10월 26일 서울 견지동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종교인 과세 회원종단 설명 및 토론회'를 개최했다.

참석한 승려들은 정부의 종교인 과세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면서, "협조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토론회에서 협의회 한 관계자는 "정부가 종교인 과세를 예고한 뒤, 1년 6개월 동안 종교계와 한 번도 소통하지 않았다"며 "처음 시행되기 때문에 여러 절차가 필요함에도, 지난 7월에야 처음으로 소통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종교인 과세이지만, '종교 과세'로 치고 들어올 수 있다"며 "형평성의 문제도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날 소영록 세무사는 '종교인 과세에 따른 절세 전략'에 대해 강의하기도 했다. 소 세무사는 종교인 과세에 대해 현재 몰아가고 있는 여론과 실제적으로 세무에 필요한 부분을 언급했다.

해외 종교인 과세 제도와 비교·소개하기도 했다. 한국은 '소득세법상 종교인에 대한 면세규정 없음(원칙적 과세대상), 일부 종교인들이 자발적 납세 중'이고, 미국은 소득세 원천징수 대신 자발적 납세를 권유하되, 교회가 목사에게 지불한 사례비는 반드시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독일의 경우 교파별로 정관 등을 통해 대부분 자진납세하고 있으며, 국가는 '종교세'를 거둬 각 교회에 운영비를 배분하고 있다. 일본은 목사를 준공무원 신분으로 여기고, 월급에서 소득세 원천징수와 종교법인법 제정 등으로 종교단체의 재무공개와 관할청 보고가 의무화돼 있다.

소 세무사는 "정부 당국이 종교인 과세에 대해 소득세를 목적으로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며 "뉴스를 통해 알려진 종교인 과세에 대한 정부의 의도를 따져 보면, '종교단체 세무조사'를 염두에 두고 있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후 토론 시간에는 여러 불만들이 표출됐다. 한 승려는 "1년에 한 번씩 세무신고를 한다는 것이 생소하다"며 "산 속에서 참선을 하다 세무신고를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맞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정부는 종교인 과세 준비에 있어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정작 당사자인 종교인들은 준비에 문제가 있음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공무원들에게 이에 대해 문의하면, '자기 담당 관련 법안만 알 뿐, 이외의 것은 해당부서에 문의하라'고 답한다"며 "답답한 시민들이 모든 법을 스스로 알아보고 공부해야 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또 "최근 국세청에서 소속 종교단체 및 종교인 현황 파악에 대한 협조공문을 보내 왔는데, 이에 대해 일체 대응하지 말아야 한다"며 "우리가 세금을 낼 대상자들인데, (과세 당국이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과세 대상자 명단을 갔다주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공무원들이 조사해야 할 일"이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특히 이 관계자는 "(종교인 과세가 준비되지 못했기에) 연기를 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언론매체를 통해 '문제 없다'는 식의 여론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실제 이렇게 설명회를 해 보면, 정부도 우왕좌왕하고 있다. 그런데 '아무 문제 없다'고 몰아가니, 몰릴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했다.

다른 참석자는 "내년 각 세무서에서 승려들이 난리가 날 것"이라며 "대책을 세우고 준비작업을 충분히 해 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어찌 된 일인지 불교계 언론에서는 이런 내부의 부정적 분위기가 전혀 보도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