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석 대법원
▲대법원 법정. ⓒ크리스천투데이 DB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목사)에서 동성애 단체의 사단법인 설립 요청을 받아들인 사법부의 판결을 비판하는 논평을 2일 발표했다. 특히 대법원의 동성애 관련 기존 판례와 어긋난다고 이번 결정을 비판했다.

모 동성애 단체는 지난 2015년 법무부에 사단법인 설립을 요청했으나, 법무부는 '우리는 국가 인권 전반에 관한 정책을 운용하고 있고, 인권 옹호단체의 법인 설립 허가를 관장하기 때문에,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을 위한 목적으로 법인설립을 하려는 동성애 단체의 성격과는 맞지 않아, 이를 허가하지 않는다'는 입장에 따라 불허했다.

그런데 이 단체는 이에 불복하여, 지난 2015년 7월에 법무부를 상대로 '설립불허 가처분 취소 소송'을 시작했고, 2016년 6월 서울행정법원은 동성애 단체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법무부는 곧바로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했으나, 올해 3월 기각됐다. 법무부는 대법원에까지 상고했으나, 지난 7월 28일 '상고 이유에 관하여 이유 없음'으로 최종 판결을 내렸다.

이들은 "법무부의 조치는 지극히 당연하고 국민의 '법 감정'과도 일치하는 것이었다"며 "그러나 사법부는 동성애 단체가 법무부에 법인 설립을 하는 것이 문제가 안 된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교회언론회는 "대법원은 동성애 문제에 대해 2008년 판결에서 '혐오를 조장하는 부도덕한 성행위'라는 요지의 판결을 통해 동성애를 우리 사회 통념상 부정적으로 보지 않았느냐"며 "동성애는 '부도덕'한데, 동성애 단체는 문제가 없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들은 "이번 대법원 판결은 국민들의 '법 감정'에도 못 미칠 뿐 아니라, 과거 대법원이 판결한 것도 스스로 뒤집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저지른 것"이라며 "법이 '고무줄 판결'이 되면, 누가 그 법을 받아들이고 따르겠는가"라고 비판했다. 

또 "이리 되면 동성애 단체는 전략적으로라도 법무부에 '법인 설립 신청'을 다시 할 것인데, 그들은 '법인의 인격'을 가지고 동성애를 옹호하고 활성화시키고 대외적인 영향력과 동성애 인권 강화를 빌미로 반동성애에 대한 무차별적 대응을 시도할 것이 뻔하다"며 "국가 최고의 사법기관인 대법원이 이렇듯 갈지(之)자를 걷는 것은, 국민 생활에 큰 혼란을 야기할 것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교회언론회는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아주 잘못된 것"이라며 "이는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는 동성애 조장에 기여를 하게 되는 나쁜 결과를 가져 오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덧붙여 "대법원의 원칙 없는 판결과 상관없이, 법무부는 이런 동성애 단체의 법인 설립에 대해 끝까지 불허해야 마땅하다"며 "국가 기관들이 국가의 기본 질서와 국민들의 근본적 생활에 대한 책임감 없이, 시대적 조류(潮流)나 포퓰리즘에 놀아나는 듯 한 행태는 이제 더 이상 국민들로부터 지지와 신뢰와 인정을 받지 못함을 알아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