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난민 강제북송중지 수요집회
▲탈북민들이 강제북송중지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크리스천투데이 DB
휴먼라이츠워치(HRW)는 중국에 구금된 8명의 북한 난민들의 행방을 지체없이 밝히고, 이들 중 그 누구도 북송시키지 않을 것을 공개적으로 약속하며, 난민들이 중국 망명 또는 제3국으로 떠날 수 있도록 허락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중국 공안은 2017년 3월 중반 중국 동북 지역 한 길가에서 무작위로 진행된 검문검색을 통해 8명의 탈북민들을 구금했다. 이들의 움직임을 살피던 한 목사는 당시 이들이 랴오닝성 선양(심양)에 모였다고 밝혔다. 중국 공안은 한밤중에 이들이 타고 있던 차량을 멈추게 하고, 이들이 유효한 신분 증명서가 없음을 확인하고 이들을 가까운 경찰서로 데려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경찰서 밖 차 안에서 기다리면서 이 목사에게 연락했고, 중국 시진핑 주석과 그 외 세계 지도자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절박한 음성 메시지와 녹음영상을 보냈다. 이들 중 한 명은 "제발... 제발 도와주세요.조선에 가면 진짜 죽습니다. 제발, 제발 살려주세요"라고 말했다. 메시지를 보낸 후 이들은 심문을 받으러 경찰서 안으로 들어갔다.

최근 이 목사는 중국에 있는 지인들로부터 붙잡힌 탈북민들이 아직도 중국에 있으며, 처음 구금됐던 곳과 가까이에 억류돼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하지만 그와 권씨는 이 난민들이정확히 어디 있는지를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없었다.

이 목사의 증언에 따르면, 이 탈북난민들 중 여성 두 명은 중국 남성들에게 팔려 이들에게 맞았고, 겨우 탈출했으나 갈 곳이 없었다고 한다. 다른 두 명의 여성은 부상에 시달리고 병에 걸렸지만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공식 문서가 없어 병원에 갈 수 없었다. 한 여성은 교통사고 때문에 머리와 고관절 및 척추를 심하게 다쳤고, 다른 여성은 정체불명의 질환으로 수년 동안 앓고 있었다. 최근 몇 개월 동안 이 여성의 건강상태는 많이 악화됐다.

HRW에 따르면, 지난 9개월간 적어도 41건의 중국 내 북한 주민 감금 사건이 보고됐다고 한다. 이들 중에는 10대 청소년과 10세 어린이, 임신 7개월인 여성도 포함돼 있다. 이들 중 최소 9명은 이미 북한으로 강제송환됐다.

HRW 측은 "난민을 북한으로 강제로 돌려보내는 것은 난민 강제송환, 즉 심각한 인권 침해나 박해 또는 고문에 직면할 수 있는 곳으로 난민을 돌려보내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이는 중국 정부가 조인한 국제 조약이 금지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북한에서 탈출했으나 강제로 북송된 난민들은 고문, 성폭력과 학대, 강제노동수용소 감금과 공개 처형 등에 시달리고 있다. HRW 측은 "그러므로 난민들은 긴급 보호를 필요로 하는 현장 난민이 된다"고 했다.

필 로버트슨(Phil Robertson) HRW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이제까지 김정은 정권이 강제북송된 탈북민들을 일상적으로 학대하고 고문과 성폭력에 노출시켰다"며 "강제노동이나 그보다 더 끔찍한 상황에 처하게 한다는 것을 밝히는 증언은 충분히 쌓여 있다"고 밝혔다.

로버트슨은 "중국 정부는 이 8명의 난민을 보호하고 그 어떤 경우에도 강제북송해선 안 된다"며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국의 의무를 수행해 달라"고 촉구했다.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정권은 주민들을 외부와의 접촉으로부터 격리시키기 위해, 탈북하는 주민을 '북한의 체제와 북한 정권에 위협이 된다고 간주되는 모든 주민에 대한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공격 대상의 일부'로 규정하고 표적으로 삼고 있다.

HRW 측은 "중국이 국경을 넘어온 북한 주민들을 북한으로 송환하는 조치를 지체없이 중단하고, 유엔 난민기구(UNHCR)가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락해야 한다"며 "중국은 북한 난민들이 중국으로 망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들이 원하는 제3국에서 재정착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거나, 체포 또는 강제북송의 두려움 없이 중국 영토를 통과할 수 있도록 허락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