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퀴어축제
▲주민발의안 제출을 앞두고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시민들이 '서울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 주민발의안 제출에 앞서 15일 오후 서울시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많은 시민들의 반대에도 동성애자들의 퀴어축제가 2년째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상징인 서울시청 앞 광장(서울광장)에서 열리자, 더 이상 이러한 사태가 재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 서울광장 사용조례는 광장 사용을 원하는 자가 목적과 일시 신고자의 성명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60일 전부터 7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면, 별다른 검토 없이 원칙적으로 수리하도록 돼 있다.

다만 광장의 조성목적에 위배되거나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 시민의 신체·생명 등에 침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서울특별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이하 광장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해 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사용신고 접수 후 48시간(2일) 안에 수리 여부를 통지하도록 돼 있어, 광장위원회가 제대로 심의를 준비할 수조차 없는 구조적 취약점을 갖고 있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주장이 강한 소수가 위원회 전체의 중론을 좌우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실제로 퀴어축제가 열렸던 2015년과 2016년 광장 사용신고 수리 과정을 보면, 2015년에는 아예 광장위원회를 소집하지 않았고, 2016년에는 위원 9인 중 6인이 참석·표결해 과반수인 4인의 동의로 "불수리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시민들은 이에 대해 "지난 3월 검찰은 2015년 퀴어축제에서 신원 미상의 몇몇 인물들이 공공연하게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아 불특정 다수에게 불쾌감을 줌으로써 경범죄처벌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바 있다"며 "비록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했지만 이는 죄가 인정되는 경우에 내리는 조치로, 국가기관에서 범죄행위를 명백히 인정한 사안에 대해 광장위원회가 문제로 여기지 않는 것은 지나친 자의적 판단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시민위원 중 1인은 '동성결혼을 인정해 달라'는 동성애자들의 소송에서 동성결혼 지지측 변호인단에 소속됐던 인물"이라며 "이런 정황을 고려할 때, 과연 광장위원회의 결정이 시민들의 의사를 공정하게 대표한 것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날 참석한 시민들은 "결국 광장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2016년에도 퀴어축제가 치러졌지만, 2015년보다 결코 낮지 않은 수위의 공연음란 퍼포먼스들이 이뤄졌다"며 "아동·청소년들도 오가는 축제 부스에서 성기 모양을 본뜬 여러 상품과 성인용품이 판매되고, 음란표현물이 무료 배포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서울광장 조례 제9조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르면 서울광장에서는 '판매행위 및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없고 이런 행위의 경우 서울시가 광장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지만, 퀴어축제 참가자들의 위법적 행위에도 서울시는 2년간 그 권한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며 "이처럼 책임을 소홀히 하는 서울시 행정의 근원에 바로 서울광장 사용 신고제도가 있다"고 분석했다.

'사용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수리하여야 한다'는 조례 6조를 방패삼아 광장 사용을 허락해 준 후, 책임은 지지 않고 있다는 것. 이들은 "2년간 서울광장에서 퀴어축제가 열린 후 '어떻게 아이들이 볼까 민망한 이런 퇴폐적 행사를 허락하느냐'는 내용을 쏟아진 수많은 항의글과 전화, 기자회견들이 있었지만 모두 묵살됐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주민발의안 제출에 나선 시민들은 "이러한 사유로 인해, 현행 신고제인 서울광장 사용을 다른 광장들처럼 허가제로 바꾸고자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인근의 광화문광장이나 청계광장 조례에서는 '다음 각 사항을 검토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음 각 사항을 검토한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등의 내용으로 해당 광장을 사용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시민들은 "서울광장 사용조례가 지금처럼 기형적으로 변한 것은, 2009년에 참여연대에서 조례를 '사용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도록 주민발의 운동을 했으나 통과되지 못한 것을, 2010년 서울시의회 선거에서 승리한 민주당이 참여연대의 제시안대로 개정했기 때문"이라며 "서울시는 '사용목적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말할 의사가 없으니, '원칙적으로 사용신고를 하면 허가해야 한다(6조)'는 말만 반복하면서 시민의 의견은 무시했고, 현재의 서울광장 사용조례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조례임을 입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므로 "서울광장에서 불건전한 행사의 허가를 막고, 서울시가 정직하고 책임있는 업무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서울광장 사용조례를 '허가제'로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