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종교적 이유 병역거부' 사건이 항소심에서 처음으루 무죄가 선고된 것과 관련, 조영엽 박사님이 기고한 글입니다. 구체적 논거들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병역거부자들은 본인 개인의 소신 또는 종교적 신념과 확신에 의해 병역거부·집총거부·대체복무를 주장한다. 그들은 헌법 제19조의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와 같은 법 조문 들을 근거로 내세워 병역거부를 정당화한다.

여호와의 증인은 "생사 문제라 해서 하나님의 법을 어겨도 되는 것이 아니다. 자기 생명을 하나님의 법보다 더 앞세우는 것은 치명적이다"라면서, 자신들의 주장이 '하나님의 법'이자 세상의 어떤 법보다 우선하고 중요하다는 허황된 궤변을 토한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왕국과 하늘나라 군대에 소속돼 있기에, 어떤 나라에나 군대에도 충성을 바치지 않으며 살육하는 일에도 참여할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 하나 하나 따져본다.

조영엽 WCC
▲조영엽 박사. ⓒ크리스천투데이 DB

1. 병역을 거부한다는 '양심' 자체가 잘못됐다

양심은 선과 악, 옳고 그릇됨을 판단하고, 옳은 것은 행하도록 명령하는 도덕적 의식이요, 주체다. 원인(原人) 아담과 하와의 최초 범죄(교만, 불신앙, 불순종)의 결과, 그들과 모든 후손에게 인간 성질의 전적 타락과 부패를 가져왔다. 그 결과 사람의 양심이란 철저하게 병들고, 불구가 되고, 뒤틀리고, 비정상적이고, 타락 부패한 것이다.

그러므로 성경은 사람의 타락한 양심을, △화인 맞은 양심(seared conscience with a hot iron, 딤전 4:2) △어두워진 마음(a darkened heart, 롬 1:21) △더러워진 양심(a defiled conscience, 딛 1:15) △굳어진 마음(a hardened heart, 엡 4:18) △완고한 마음(a stubborn heart, 마 13:15) △악한 마음(an evil heart, 마 9:4), △속이는 마음(a deceitful heart, 렘 17:9)이라고 정확히 정의하고 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자 우리의 신앙과 행위의 표준이라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양심의 정의'이다. 따라서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란 '잘못된 양심'에 의한 병역거부·병역기피이다.

더구나 양심 때문에 병역을 거부한다면, 여호와의 증인과 같은 병역을 거부하는 자들의 양심은 다 옳고 군입대자들의 양심은 다 그르다는 말인가?

2.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병역의 의무는 절대 필수이다

작금의 우리나라는 북한 공산정권이 1950년 6월 25일(주일 새벽) 남침을 감행한 이래, 반세기 넘도록 휴전선을 분계선으로 남북이 서로 총부리를 겨눈 채 대치하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 하에서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나 그것이 옳다고 판결하는 판사의 양심은 도대체 무슨 양심들인가?

양심 운운하면서 소위 양심의 자유가 국토방위의 신성한 임무인 병역의 의무를 거부할 수 있다는 논거는, 묵인·용납할 수 없는 역설이요 궤변이다. 병역의 의무를 지지하는 절대 다수 국민들은 비양심적이란 말인가?

3. 대한민국과 북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동족이나 같은 국가가 아니다

대한민국은 정치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시장경제), 그리고 사상·이념적으로 반공(anticommunism)이다. 경제적 자본주의는 개인의 자유기업, 소유권을 보장·권장하는 경제제도로서 통제경제와 반대된다.

반면 소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북한은 공산주의 독재체제이다. 그들의 정치이념·사상·체제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부정하고, 국민(인민)의 인권을 탄압·유린하는 독재체제 공산주의 국가이다.

저들은 1950년 6·25 남침을 위시하여 김신조 일당의 청와대 습격, 푸에블로호 나포, 판문점 도끼 만행, 미얀마 아웅산 묘소 폭파, KAL기 공중폭파, 속초 잠수정 침투, 신상옥 영화감독과 그의 아내 배우 최은희 납치, 1·2차 연평해전,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 휴전협정을 수없이 위반하고 있다. 북한은 휴전협정 후 무려 2,660여 회에 이르는 대남 군사 무력도발을 감행했다(통일부 통일교육원, 북한 이해, 2011년 참조).

우리는 북녘 땅의 동포들이 하루 속히 독재와 억압으로부터 해방되는 자유의 날이 오기를 염원한다.

4.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의 실상은 병역기피이다

헌법 제39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체복무는 평등의 원리와 병역의 형평성에 위배된다.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란 양심을 빙자한 병역기피일 뿐이고, 조국과 민족에 대한 반역행위이며, 여호와의 증인 같은 이단들의 궤변이다.

병역은 대한민국의 건아로서 신성한 의무이다. 우리는 생명과 재산, 또 국가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 군에서 군사교육, 집단 병영생활을 통해 자기계발과 더불어 절제·극기·협동심, 안보관 등 일반 사회생활에서 경험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을 체험하고 배우므로, 군 복무는 자기 자신과 사회와 국가의 큰 유익이 된다. 군 복무를 필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는 모든 면에서 큰 차이가 있다.

병역기피는 국가의 안보를 위태롭게 하고, 국민의 불안감을 조성시키며, 국론을 분열시키고, 군의 기강과 사기를 저하시키는 매우 중대한 문제인 만큼, 다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대체복무제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자들은 집총도 거부한다. 그들은 "살인하지 말라(제6계명)",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마 19:19)", "네 원수를 사랑하라(마 5:44)" 등의 말씀을 아전인수격으로 오용한다.

물론 우리는 상기 계명들을 100% 믿고 순종하고 화평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개인이나 집단이나 적군이 우리의 생명과 재산과 국가를 위협·공격할 경우, 우리의 생명과 재산과 국토를 지키기 위한 최후의 수단과 방법은 전투에 응하여야하는 것이 아닌가?

6. 결론(Conclusion)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나 평화주의자를 자칭하는 병역거부자들, 반정부자들의 활동들은 법으로 엄격히 제재해야 마땅하다.

군 병역을 기피하기 위하여 몸에 상처를 가하거나, 여성호르몬을 주입하여 성 정체성을 모호하게 하는 자들은 국가가 엄한 형벌을 가해야 할 것이다.

군인의 임무는 국토방위와 국가안보에 있다. 국토방위·국가안보는 국력과 국군의 정신무장과 신체단련과 무기의 현대화에 달려 있다. 힘의 우월만이 외부로부터 침략을 물리치고 안보를 지키는 유일한 길 아닌가!

대한민국 헌법 제11조는 평등권을 보장하고 있다. 대체복무제 허용은 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종교의 자유는 어떤 종교를 선택하는가의 여부의 문제이지, 종교의 자유를 빙자하여 군 복무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다.

끝으로. 사법기관들은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동일 사건들에 대해 형량의 불평등이 없어야 할 것이다. 미진한 법령은 개정·보완하고, 새로운 법안들을 제정하며, 검사와 판사 등 사법부에서 투철한 법집행으로 법질서를 확립하여, 애국심과 도덕심으로 건전하고 튼튼한 사회·국가로 재건해 나가야 할 것이다.

/조영엽 박사(Rev. Joseph Youngyup Cho, Ph. D.)

전 계약신학대학원대학교 교의신학(조직신학), 주경신학, 현대신학 교수
전 장로회총회신학연구원(성경보수) 교의신학(조직신학), 주경신학, 현대신학 교수
전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신학특별위원
현 세계교회문제연구소 대표(Director : Research Center for the Worldwide Church Matt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