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 통합 총회연금재단(이하 연금재단) 전 이사진에 의해 해고당한 전직 부장이, "부당해고"라는 법원 판결에 의해 보상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한영곤 전 부장(원고)이 연금재단(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소송(2014가합558214)에서, 연금재단이 한 전 부장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이로써 한 전 부장을 비롯해 배원기 감사와 전익상 전 사무국장 등 김정서 전 이사장 체제에서 징계를 당한 직원들은 대부분 법원에 의해 구제받고 있다.

이번 사건에서 원고 한영곤 전 부장은 2002년 5월 1일 연금재단에 입사, 업무총괄부장으로 근무하면서 부동산 및 회계 업무를 담당했었다.

법원은 전 이사진들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먼저 2012년 특별감사 이후 김정서 전 이사장 측이 한 전 부장에 대해 R타워 임대 건과 관련해 특정인에게 부당한 특혜를 제공했다고 주장하면서 징계를 내렸지만, 법원은 "공실률 50%가 넘은 R타워를 저렴한 가격에라도 임대하는 것이 손해가 덜했기에 특혜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전 이사장 측은 한 전 부장이 SK증권 이모 씨로부터 360만여 원의 리베이트를 받고 이 기금을 SK증권을 위해 사용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리베이트로 볼 수 없으며, 오히려 SK증권에게서 120억여 원의 이윤을 발생시켰다고 판단했다.

김 전 이사장 측의 주장 중 사실로 인정된 것은 한 가지뿐이었다. 그러나 법원은 이마저도 "한 전 부장이 그 동안 특별한 징계를 받은 적이 없고, 사회 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인정되지는 않아, 해고는 너무 지나치게 무겁다"고 전했다.

법원은 또 한 전 부장이 업무에 있어 좀 더 명확한 판단을 내렸다면 부가가치세 미환급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겠지만, 법원의 조정이 이루어져 2,600만원 가량을 환급받았다고 밝혔다. 더구나 미환급 사건은 2007년 발생했는데, 5년이 지난 2012년 5월 25일에 이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법원의 이번 판결에 따라, 연금재단에서 한 전 부장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은 1억 원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금재단 관계자는 "김정서 전 이사장은 한영곤 전 부장뿐 아니라 배원기 전 감사도 부당하게 해고하지 않았느냐"며 "김 전 이사장과 가까웠던 전 특감위원 윤상록 씨가 긴급 체포된 데다 특감에서도 여러 문제가 지적된 상태이니, 당분간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