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대한감리회 전용재 감독회장이 또 고발당했다.

고발인 신기식 목사는 전용재 감독회장에 대해 "불꽃교회 담임목사 시절 사택을 구역회 결의 절차 없이 직권을 남용하여 부부 공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횡령하는 등 장정 범과를 위반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또 감독회장 후보 등록 시 위 사택을 유지재단에 편입하지 않은 상태로 교회 부동산 유지재단 편입 확인서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는 등 직무를 유기했고, 이는 감독회장 후보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신 목사는 "교단이 횡령 혐의를 다루지 않을 경우 사회법정에 호소할 방침"이라며 "사택이 자신의 재산이었음을 주장한다면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이고, 교회가 준 것이라고 하면 구역회 결의가 없었으므로 횡령(배임)"이라고 자신하고 있다. 감리회 본부 내규에는 감독회장은 사회법에 기소될 경우 직무가 정지된다.

신기식 목사는 지난해 4월 8일 전용재 감독회장과 상호 소 취하를 합의했다. 합의 위반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당시 소 취하 합의는 사회법에 제기한 당선무효와 직무정지가처분에 한정된 것이고, 이번 건은 감독회장 개인에 대한 건"이라고 말했다.

이에 감독회장 측은 해당 사택에 대해 △불꽃교회 건축 시 소유하던 아파트를 헌납한 것에 대한 보답으로 차후 구입한 것이어서 원래 교회 소유가 아니고 △교회 창립 20주년 예식에서 증여식을 가졌으므로 모든 교인들이 알고 있으며 △교회 자산 현황에 기재되지 않았으므로 유지재단에 편입할 필요가 없고 △소유권 이전 절차로 구역회 결의가 필요 없다 등의 해명을 했다.

해당 사택 문제는 지난해 11월과 12월 한 차례씩 이미 총회 측에 고발된 사안이었으며, 11월 건은 고발장 형식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총회심사위원회에서 각하됐다. 12월 고발 건은 오는 16일 다뤄지며, 신기식 목사의 고발장은 형식 요건 미비 등을 이유로 오는 22일까지 보정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다.

신기식 목사는 이 외에 송윤면 행정기획실장에 대해서도, 고발장을 접수하고도 이첩하지 않거나 임의로 반려하는 등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외에 한 장로에 의해 서울남연회 김연규 감독이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호남선교연회 원형수 관리자에 의해 김광일 감사위원장이 명예훼손 혐의로, 전용재 감독회장이 원형수 관리자를 교회 기능과 질서 문란 혐의로 각각 총회심사위원회에 고소·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