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학교 정상화를 위한 교계 지도자 간담회. (중앙 탁상 왼쪽부터 순서대로) 송자 총장, 이철신 목사, 박상진 교수, 김동엽 총회장. ⓒ신태진 기자

영락교회(이철신 목사)와 기독교학교 정상화 추진위원회(이하 기정추)가 강의석 사건, 사학법 문제, 학생인권 조례 등으로 위기의 상황에 놓인 기독교학교 교육을 회복하기 위해, 17일 오전 7시 서울 장충동 그랜드앰배서더 호텔에서 ‘기독교학교 정상화를 위한 교계 지도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김동엽 목사(예장통합 총회장), 이철신 목사(영락교회, 영락·대광·보광학원), 박상진 교수(장신대·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 송자 총장(명지학원), 황방남 목사(배재학당), 고명진 목사(수원중앙침례교회, 수원중앙초·중학교), 이기우 목사(이화학원) 등 교계 및 기독교학교 지도자들이 다수 참석했다.

이철신 목사는 “이 학교 저 학교 계속 공격당하고 있다. 교사 채용에 있어서 기독교인이어야 한다는 것을 내세우면 안 된다고 한다. 입학식에서 예배드리는 것도 문제 삼았다. 한 한교가 징계 당하면 그것이 사례가 돼 모든 학교가 못하게 된다. 한국의 기독교학교가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한국교회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동엽 총회장은 “학원복음화는 곧 민족복음화다. 현재 공격을 당한 학교도 있고 그렇지 않은 학교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전부 침식당하게 돼 있다. 하지만 힘을 모으면 얼마든지 해결해 나갈 수 있다. 여기 모인 모두가 관심을 가져 주셔서 좋은 열매를 거뒀으면 좋겠다”고 했다. 

송자 총장은 “기독교학교의 어려운 흐름을 간과할 수 없다. 어느 순간 급격히 어려워질 것이라고 본다. 세계 많은 나라들이 학부모들에게 교육의 선택권을 돌려줘야 한다고 말한다. 한국교회도 힘을 합쳐 교육의 선택권을 찾아오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박상진 교수는 ‘기독교학교의 위기적 현실’에 대하여 “기독교사학의 건학이념과 신앙교육의 자리를 ‘종교학’이 대신하게 되면서 종교교육의 위기가 일어났다”며 “종교교육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가 충돌하고 있다. 국가가 ‘기독교사학이 가해자이고 학생은 피해자인 것처럼 몰고 가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독교학교의 교직원은 당연히 세례교인 이상이 돼야 하지만, 이러한 조항을 넣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하여 사회적 문제로 몰아가는 세력이 있다. 특히 종자연의 반기독교적 행태는 기독교사학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기독교학교의 위기는 사립학교 자율성의 위기”라고 했다.

박 교수는 ‘기독교학교 정상화를 위한 연구의 핵심가치’로 ▲사학의 건학이념 구현을 위한 자율성 ▲종교의 자유와 종교교육의 자유의 공존 ▲기독교학교 종교교육 개선을 위한 내부 노력 ▲한국교회의 기독교학교에 대한 관심과 지원 등을 제시했다. ‘한국 기독교학교 정상화를 위한 제언’으로는 ▲기독교학교 정상화를 위한 전문적이고 상시적인 기구의 필요성 ▲법 제도의 정착 ▲한국교회의 역할에 대한 인식 등을 전했다.

이수호 목사(대광고등학교 교목)는 ‘한국기독교학교에서의 종교 교육의 현황과 한계’에 대해 “지금 한국 기독교학교의 상태는 중상을 입고 자연치료를 기다리는 환자의 모습과 같다”며 “자칫하면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는 상처를 입고도, 어떤 응급조치나 처방도 없이 그냥 누워서 막연히 ‘시간이 지나면 낫겠지’라며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그는 “강의석 군 대법원 재판 이후 벌써 2년이 지났다. 이전과 분명히 달라진 것은 교육청의 종교교육에 대한 장학지도 방향이 더욱 구체화됐고 단호해졌다는 것과, 많은 종립학교들이 심리적으로나 실제 운영에 있어서 위축됐다는 것”이라며 “정부의 요구를 거부하고 우리의 입장을 고수할 수도 없고, 정부의 지침을 따라 이행할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이라고 했다. 

특히 종립학교 교사 임용 문제와 관련, “2005년 사립학교의 교원 임용 과정을 투명하게 한다는 명목으로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이 이뤄졌다. 이후 진보 성향의 의원들이 발의한 교권조례에는 종립학교 교사 임용에 있어서 특정 종교의 검증을 제한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이것은 앞으로 종립학교가 건학이념을 실현하는 데 또 다른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문제”라며 “종립학교의 건학이념에 맞는 교사 채용을 위해서는, 이에 관한 법적 근거를 발굴하고 체계화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