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입법 반대 및 폐기 촉구

소강석
▲2일 국회 앞에서 함께한 목회자들과 구호를 외치고 있는 소강석 목사. ⓒ이대웅 기자
한국교회 지도자인 한교총 증경대표회장 소강석 목사와 한국교회법학회 회장 서헌제 교수와 서울·경기·인천 기독교총연합회 회장 등 전국17개광역시도 기독교총연합회는 2023년 신년 벽두 국회 앞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반대 첫 번째 시위에 나섰습니다. 그만큼 한국교회로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우리 국민이 누려온 자유와 헌법, 특히 종교와 기업활동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보기 때문에 강력히 반대하며 폐기를 촉구합니다.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여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것은 기독교가 전하는 사랑의 핵심입니다. 부당한 차별을 없애는 데는 누구보다 앞장서고 있어 개별적 차별금지법에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문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안 또는 평등법안이 내세우는 ‘차별 없는 세상의 구현’이라는 기만적인 구호 속에 감추고 있는 무서운 발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원리를 거스르는 동성애 동성혼 합법화, 진리를 흐리는 사이비이단 합법화, 자유를 위협하는 전체주의 합법화라는 파괴적 발톱이 있기에 반대합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정당한 비판을 차별로 호도하여 이행강제금, 징벌배상, 형벌로 국민의 입과 귀를 막으려는 전체주의적 악법입니다. 지금도 ‘진짜 약자’인 장애인, 여성, 노약자를 보호하고 차별을 금지하는 많은 개별적 차별금지법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우리 사회에서 아직 국민 대다수의 공감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인 성소수자, 사이비이단과 같은 종교적 소수자, 자유민주주의를 반대하는 사상적 소수자를 ‘가짜 약자’로 포장하여 과잉보호하는 반면 국민 대다수를 잠재적 범법자로 만드는 역차별적 악법입니다.

우리 사회 일부에서 동성애와 동성혼이 마치 정상적인 가족과 남녀관계인 것처럼 호도하고, 어린 학생들에게 가르치며, 이를 권리로 포장하여 어떤 건전한 비판도 차별이라는 이름으로 용납하지 않는 법을 제정하려하는데 이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남녀의 양성평등을 기초로 건강한 가정의 보호를 국가의 기본의무로 정합니다. 때문에 남자와 여자 이외에 ‘제3의 성’을 강요하고 이를 비판하면 차별로 제재를 가하겠다는 차별금지법은 초헌법적 악법으로 반대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합니다. 종교의 자유 중에는 자기 종교를 전도하고 진리를 흐리는 사이비이단을 구별하고 비판할 자유를 포함합니다. 이러한 건전한 종교적 비판은 다른 어떤 자유보다 더 넓게 보호해야 한다는 게 현재 대법원 판결입니다.

그러나 종교다원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다른 종교와 다른 사상에 대한 차별로 이를 정죄합니다. 차별의 개념 속에는 ‘구별’이 포함되어야 하는데도 말입니다. 특히 사이비 이단의 꼬임에 넘어가 가정이 깨어지거나 재산을 탕진했다는 사례를 지적하거나 특정 종교의 폭력성을 지적하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상 ‘혐오표현’으로 제재를 받게 되니 반대하는 것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은 고용, 상품·서비스 공급, 교육, 공공 행정 등 사실상 국민 생활의 거의 대부분에 적용되는 광범위한 법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직장이나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동성애자나 신천지 등 이단 사이비를 비판하면 범법자로 처벌받게 됩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모든 기독교인들의 신앙 양심과 경제활동, 교육을 옥죄는 족쇄가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나라입니다. ‘차별 없는 세상’이라는 미명 아래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 못하는 성소수자, 사이비이단과 같은 종교소수자, 자유민주주의에 반하는 사상적 소수자를 ‘약자’로 포장하여 건전한 비판을 차별로 정죄하고 형벌, 과징금으로 틀어막으려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자유에 대한 위협이며 대한민국의 헌법과 정체성을 부인하는 악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곳 국회 앞에서 새해 첫,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입법 반대 시위를 하며 악법 폐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