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단 교회 파괴
▲수단의 교회 벽이 훼손된 모습. ⓒ월드와치모니터

수단 법원이 사형 위험에 처한 기독교인 4명의 배교 혐의를 기각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지난 9월 8일 이브라힘 함자(Ibrahim Hamza) 판사는 다르푸르 중부 기독교인들에 대한 배교 혐의를 기각했다.

현지 소식통은 “바데르 엘 딘 하룬 압델 자바르(Bader el Dean Haroon Abdel Jabaar), 그의 형제 모함바드 하룬 압델 자바르(Mohammad Haroon Abdel Jabaar), 타리크 아담 압둘라(Tariq Adam Abdalla) 및 모르타나 이스마일(Morthada Ismail)은 자링게이(Zalingei)의 교회에서 체포됐으며, 7월 초 보석될 때까지 구금당했다”고 전했다.

세계기독교연대(CSW)는 “6월 24일 다르푸르 중부 자링게이에서 처음 체포된 이슬람 개종자 4명은 심문 중 모욕적인 대우를 받았다. 그들은 그날 석방됐다가 6월 28일에 다시 체포됐다”고 전했다.

CSW는 “7월 3일 그들은 검사 앞으로 끌려갔고, 그 검사는 그들에게 기독교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거나 전도하거나 기독교 활동에 참여할 경우 사형에 처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그들은 이를 거절했고, 배도 혐의로 기소당했다”고 설명했다.

그들은 2020년에 무효화된 수단의 1991년 형법 제126조에 따라 배교 혐의로 체포됐다. 2019년 9월에 출범한 과도 정부는 2020년 7월 사형에 처해질 수 있었던 배교를 비범죄화했다.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에 따르면, 수단의 2020년 ‘기본적 권리 및 자유법’(Fundamental Rights and Freedoms Act)은 모든 단체를 ‘이교도’(takfir)로 분류하는 것을 금지한다.

CSW에 따르면, 네 명의 기독교인들이 올해 자링게이에서 세운 교회는 과도기 동안 수단 인도종교기금부의 승인을 받았지만, 지역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위협과 공격으로 폐쇄됐다.

2021년 10월 25일의 군사 쿠데타 이후, 관리들은 내부 실향민(IDP) 수용소에 거주하는 교회 지도자들을 위협하며, 계속 기도 모임을 가질 경우 배교 혐의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CSW는 “지도자들이 과도정부 하에서 이뤄진 법적 변화를 인용해 항의하자, 쿠데타로 법적 상황이 바뀌었다는 통보가 왔다”고 전했다.

2020년 법은 처벌로서의 공개 채찍질과 음주 금지를 포함해 1991년 형법의 다른 이슬람 기반 조항을 폐지했다. 그러나 현지 기독교 지도자들은 “수단은 종교적 권리를 침해하는 법률을 개혁하기 위해 몇 가지 조치를 취했으나, 현재 대부분의 법령은 여전히 ​​이슬람 율법에 기초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