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자유통일당 고영일 대표
▲자유통일당 고영일 부대표. ⓒ크리스천투데이 DB
자유통일당(대표 전광훈 목사)이 15일 오후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시도하는 세력을 강력 규탄했다.

자유통일당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오늘 오후 2시 헌법재판소에서는 국가보안법 제7조 찬양․고무죄 등에 대한 위헌 여부 공개변론을 실시하였다”며 “국가보안법 제1조는 ‘이 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그 입법목적을 설명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반국가활동을 가장 활발하게 한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문재인”이라고 강조했다.

자유통일당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반국가활동에 대해 6․25 기념식에서 북한의 국가를 연주했고, 김일성의 인민군 복장을 하고 산책을 했으며, 평양에서 연설 중 자신을 ‘남쪽대통령’이라고 하여 대한민국의 국가성을 부인했으며, USB를 몰래 김정은에게 빼돌려 간첩짓을 하였고, 간첩의 왕 신영복을 존경하는 사상가라고 말했다는 것 등을 꼽았다.

또 임기 내내 해외순방에서는 대북제재 완화만을 외쳤고, 천안함 사건이 북한의 소행이라고 말하지 못하였으며, 국정원 원훈석을 신영복 글씨체로 새겼고, 탈북어민들을 김정은에게 뇌물로 바쳤으며, 남북연락사무소 폭파에도 그게 뭐가 문제냐며 비판할 일이 아니라고 했다는 점도 덧붙였다.

자유통일당은 “대한민국은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선출했던 뼈아픈 역사를 갖고 있다”며 “그런데 국가보안법마저 폐지된다면 제2의 문재인, 제3의 문재인이 나올 것이다. 상상만으로도 고통스럽다. 대한민국은 그대로 몰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국회는 어떤가? 백두혈통 김여정의 지령에 의해 대북전단금지법을 만들어서 풍선도 못 날리게 하였다”며 “지난달에는 김여정의 지령에 의하여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가 테러를 당하여 생명의 위협을 느끼기도 하였다. 국가보안법 제4조의 목적수행 범죄이다. 북한은 최근 핵무기 개발을 공식화하였고, IAEA 사무총장은 이틀전 북한 영변 핵시설이 재가동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한반도는 현재 체제전쟁 중이고, 매우 불리한 상황이다. 국가보안법의 존재가치가 사라졌다는 일부 종북단체들의 주장이야말로 존재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했다.

자유통일당은 마지막으로 “사기죄가 폐지되길 바라는 자들은 사기꾼들이다. 절도죄가 폐지되길 바라는 자들은 도둑놈들이다. 국가보안법이 폐지되길 바라는 자들은 종북주사파들과 간첩들”이라며 “여기에 누가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가? 대한민국은,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은 국가보안법을 반드시 지켜야 하고 더욱 강화해야 한다. 헌법재판관들은 대한민국의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종북주사파, 간첩의 편에 설 것인가? 선택하라!”고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