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부터 동성애 조장’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2만 서명…“아직 부족”

송경호 기자  7twins@naver.com   |  

8월 10일까지 2만 5천 달성해야… “한국교회 관심 요청”

▲전 세계에서 학생인권조례와 비슷한 조례들의 폐해가 이어지고 있다. 미국 위스콘신주의 성중립화장실에서 성폭행 사건이 발생, 가해자(사진)가 체포되고 해당 화장실은 폐쇄됐다. ⓒbreitbart.com 캡쳐

▲전 세계에서 학생인권조례와 비슷한 조례들의 폐해가 이어지고 있다. 미국 위스콘신주의 성중립화장실에서 성폭행 사건이 발생, 가해자(사진)가 체포되고 해당 화장실은 폐쇄됐다. ⓒbreitbart.com 캡쳐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받지 않을 권리’, ‘성소수자 권리 보장’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교육 영역에서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불리는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해당 조례의 폐지를 위한 서명운동이 한국교회를 중심으로 진행돼 관심과 참여가 요청된다.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범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는 지난 1월 5일부터 오는 8월 10일까지 지방자치법 제19조, 주민조례발안에관한 법률에 근거에 조례 폐지 서명 청구를 진행 중이다. 마감까지 2만 5천 명의 서명이 제출돼야 하며, 6월 26일 현재 21,754건이 달성됐다. 하지만 종이 서명 중 상당수는 잘못된 정보 기재로 무효화되고 있어, 보다 많은 성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학생인권조례는 서울시뿐만 아니라 경기도, 광주, 전북, 제주, 충남 등에서 우후죽순 제정돼 왔다. 서울시에서는 2012년 제정돼 올해로 10년이 됐으며, 국회에서 정의당·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강력히 추진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유사한 내용이 많아 그간 교육 현장에서 폐해가 속출했다.

‘성소수자 권리’ 등 ‘교육계 차별금지법’으로 불려
서울·경기·광주·전북·제주·충남 우후죽순 제정돼
유치원서부터 동성애·성전환 옹호 교육 가능케 해

서울학생인권조례 5조(차별받지 않을 권리)는 “학생은 성별, … 임신 또는 출산, …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했다. 또 “학교의 설립자, 경영자, 학교의 장과 교직원, 그리고 학생은… 차별적 언사나 행동, 혐오적 표현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여서는 안 된다”고 했다.

위 조항에 따르면 “성별은 남녀 2개”, “성별은 바꿀 수 없다” 등의 교육은 혐오표현으로 간주된다. 시민연대는 “학생들의 성관계와 임신, 출산을 조장하고 성적지향 차별금지, 성별 정체성 차별금지 등의 항목으로 교사와 학생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라고 했다.

제28조(소수자 학생의 권리보장)는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 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성소수자… 등 소수자 학생이 그 특성에 따라 요청되는 권리를 적정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자신이 여성이라 주장하는 남학생이 여자 화장실과 탈의실을 사용하도록 허용하거나 성중립화장실을 설치하게 되어, 여학생들의 안전권과 프라이버시권이 침해당하고 성폭행 범죄 발생 우려도 크다는 게 시민연대 측 설명이다.

미션스쿨에서의 선교 활동에도 심각한 제약이 초래된다. 제16조(양심·종교의 자유)에 의하면 학교의 설립자, 학교장, 교직원 등은 “학생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따라서 종립학교의 종교교육의 자유가 박탈되고 특정 종교를 반복적, 장시간 언급하거나, 특정 종교를 비장 선전하는 행위가 금지된다는 것이다.

또 유치원에서부터 동성애, 성전환을 옹호, 조장하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어 청소년 에이즈·성전환의 증가가 우려된다고도 했다.

▲전국학부모연합,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 국민희망교육연대 등 37개 시민단체들이 올 초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규탄 시위를 펼치던 모습. ⓒ주최측 제공
▲전국학부모연합,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 국민희망교육연대 등 37개 시민단체들이 올 초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규탄 시위를 펼치던 모습. ⓒ주최측 제공

시민연대는 “수십 가지 학생들의 권리만 열거해 놓았을 뿐, 학생의 책임에 대한 조항은 전혀 없다”며 “학생의 권리 행사는 아동과 청소년의 성장에 따른 육체적·정신적 성숙도에 부합하도록 단계적으로 허용해야 하고 연령 적합성을 고려해야 함에도 그런 조항이 없다”고 지적했다.

미국에는 비슷한 조례로 발생한 문제점이 속출했다. 미국 버지니아주 한 고등학교에서는 젠더 플루이드 15세 남학생이 치마를 입고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15세 여학생을 성폭행했고, 위스콘신주 고등학교 성중립화장실에서도 성폭행이 발생했다.

코네티컷주 여자청소년 육상경기에서는 스스로를 여자라고 하는 남학생이 출전해 15차례 우승을 독차지했으며, 텍사스주 여자 청소년 레슬링 경기에서도 트랜스젠더 여학생이 출전해 2차례 우승했다. 영국 런던의 초등학교에서는 퀴어축제가 개최됐고, 이에 불참한 학생들에게는 불이익을 주기도 했다.

전국학부모단체연합 이혜경 공동대표(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 대표)는 “학생인권조례가 반성경적인 내용으로 아주 오랫동안 아이들의 가치관을 오염시켰다. 2개월간 서울시 교육청 앞에서 텐트 농성을 펼치며 막아 보려 했지만 역부족이었다”며 “시민들이 나서 폐지를 청구하는 방법밖에는 길이 없다”고 관심을 호소했다.

길원평 교수(한동대 석좌교수)는 “사랑의교회·온누리교회 등 많은 교회가 동참해줘 서명을 받았으나, 정확한 정보를 적지 않은 서명이 많이 절반이 무효화됐다. 큰 교회의 동참도 의미 있지만, 작은 교회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주는 것도 가치로울 것”이라고 말했다.

서명 동참 문의) 010-6637-2469
온라인 서명 링크) https://bit.ly/3H0eb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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