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프레스센터에서 ‘반대 측 배제 차별금지법 공청회 집중 대해부(모르면 찬성, 알면 반대)’를 주제로 세미나가 개최됐다. 자유와평등을위한법정책연구소 전윤성 변호사는 “현행법에서는 양성평등에 따른 일부일처제만 가족으로 인정한다.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면 동성결합이나 동성혼을 합법화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