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달
▲조영달 예비후보가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1인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크투 DB
조영달 서울시 교육감 예비후보가 1인 시위를 통해 ‘학생인권조례’에 반대하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조 예비후보는 23일 낮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제정 10년째를 맞은 학생인권조례 폐기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개최했다.

조영달 예비후보는 “학생인권조례 제정 후 학교 현장에 역기능이 더 많아졌다는 우려가 있다”며 3가지 폐지 이유를 설명했다.

첫째로 “사회화 기관인 학교 교육에 대한 조례는 학부모와 시민들의 사회 통념에 대한 합의와 협의가 매우 중요함에도, 서울학생인권조례는 이 원칙을 완전히 무시했다”고 밝혔다.

둘째로 “상호 존중에 기반하는 교권의 합리적 권위를 무너뜨려 수업과 교육활동의 원활한 운영에 지대한 장애가 초래할 뿐 아니라, 교사의 자부심에 커다란 상처를 남기게 된다”는 이유를 들었다.

끝으로 “학교교육에서 인권 발달 차원의 행동과 교육이 어떻게 연계되고 이루어져야 하는가에 대한 경험적 증거와 연구가 부족함에도 강행돼, 실천 명분도 없다”고 지적했다.

조영달 후보는 “진보 교육감에 의해 조장된 동성애·젠더 교육을 생명 가치 성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나다움 어린이책’ 사업 같은 ‘조기성애화’를 추구하는 교육은 즉각 중단해야 하고, 올바른 성윤리를 확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