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기독교 희년 정신 계승한 지도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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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온유 칼럼] 코로나 시대 뉴딜 정책과 신정통주의 신학

▲라인홀드 니버.

▲라인홀드 니버.
미국 대공황 발생 이후 미국의 경제가 급속히 나빠지자, 1932년 미국 대통령 후보로 나선 루스벨트는 ‘뉴딜(New Deal)’이라는 구호를 내걸었다. 이는 그동안 미국이 견지한 자유방임주의 원칙을 포기하고,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경제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1932년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루즈벨트는 정부가 경제에 직접 개입하여 생산을 통제하고 소비를 끌어올리기 위한 각종 정책을 추진하였다.

‘긴급 은행법’을 마련, 재기 가능한 은행의 구제와 금융 제도의 정비에 착수, ‘관리 통화법’으로 통화에 대한 정부의 규제력을 강화, 농민 문제 해결을 위해 ‘농업 조정법’을 마련해 과잉 생산된 농산물을 연방 정부가 매입하는 동시에 농업 생산량을 조절, 농산물의 가격 하락을 방지하려는 것이었다.

이어 ‘산업 부흥법’을 마련하여 각 산업 부문마다 생산 조절과 최저 가격을 정하고 기업 간 과열 경쟁을 억제하였다. 아울러 실업자를 구제하는 계획 등을 추진, 이와 같은 정책의 추진으로 대공황이 어느 정도 진정되고 경제가 회복되는 기미가 보이자 ‘사회보장법’을 제정하여 노인에 대한 연금과 실업자 수당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연방 정부의 재정 지원을 규정한 것이었다.

이어 1936년 재선된 루스벨트는 ‘와그너법’을 제정하여 노동자의 단결권과 단체 교섭권을 인정하였고, 최저 임금제와 주 40시간 근로제 등을 도입하였다.

현 정부와 차기 정부의 경제 정책은 한국형 뉴딜 정책을 표방한다고 한다. 루즈벨트 대통령의 노동자를 위한 와그너법, 노인복지를 위한 사회 보장법등은 유럽의 사회주의와 미국 신정통 신학자 라인홀드 니버(Reinhold Neibuhr)의 기독교 사회주의 운동과 그 맥을 같이 한다. 이 이론과 정책들은 국가 공동체의 사회보장과 복지의 국가 주도적 역할, 교회의 자발적 사회참여 등이다.

지금 이 시대는 청년과 노인 세대를 아우르는 한국형 1차 뉴딜에서 2차 뉴딜로 가야 하는 정치 리더십과 기독교계의 협력이 절박하다. 프랑스 대혁명 이후 유럽은 자본주의의 단점인 경제적 불공정을 국가주도의 경제 구조로 전환되어 선진국 복지 형태를 지켜왔다.

이러한 국가 주도의 사회보장과 뉴딜 정책이 그동안 소수의 보수 정치인들과 보수 기독교계의 이념 프레임으로 방해를 받거나 비난을 받았다.

신정통신학은 보수 정통신학의 극단적 칼빈주의(Hyper-Cavinism)에 반하여 적극적인 사회 속의 복음 참여를 주장하며 생긴 신학이다.

물론 여기에서 파생된 복음주의와 성경의 신비성을 부정하는 자유주의가 발생하기도 했지만, 신정통주의자들과 기독교사회당은 사회참여에 소극적인 정통 보수신학에 도전을 준 것이다.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과 지도에 의한 구제와 봉사는 ‘핍절한 사람’이 없고 ‘칭송’을 받아 믿는 자의 수가 더욱 많아진 것을 볼 수 있다(행 2:43-47).

구약성경 희년 제도는 가나안 정복과 동시에 이루어진 땅의 배분 후 50년이 되면 억압된 종들을 풀어주고 빚을 탕감하고, 빼앗은 토지를 돌려주어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는 하나님의 공정 정책이다(레 25:8-10).

소위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는 개인의 소유와 경제를 절대적으로 인정해 주는 정책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죄성을 가진 인간은 부익부 빈익빈 현상에 대해 관심이 약화되고 가난한 자와 약자의 고통은 가중되게 된다.

이러한 불공정을 국가의 일정 부분 주도 하에 해결하는 사회주의(수정자본주의)는 이미 선진 국가들이 채택하여 지금까지 견지되고 있다.

이제 한국도 한국판 뉴딜 정책의 성공, 자발적 기독교 희년 정신을 계승한 지도자와 국민의 집단지성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개혁주의 신앙과 아우른 이타주의적 공정을 바탕으로, 선교 대국으로 성장하기를 기도한다.

▲김온유 목사.

▲김온유 목사.
김온유 목사
총신대학교 책임교수
선한이웃교회 당회장
국제전인상담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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