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J열방센터 내 글로벌비전센터 전경.
▲BTJ열방센터 내 글로벌비전센터 전경. ⓒ크투 DB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코로나19 역학조사를 거부하는 등 방역지침을 위반한 경북 상주 BTJ열방센터에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했다.

건보공단은 13일 “행정명령 위반, 역학조사 거부 및 방역방해 행위 등에 따른 코로나19 확진자의 진료비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해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거나 구상금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12일 0시 기준 BTJ열방센터 관련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576명이라고 한다. 확진자들에 대한 진료비 예상 총액은 30억여원, 공단 부담 진료비는 26억여원으로 각각 추정된다.

지난 11월 27일부터 한 달간 확인된 BTJ열방센터 방문자는 총 2,797명이며, 이들 중 1,873명(67%)은 아직 검사를 받지 않았다.

이와 함께 경북 상주경찰서에서는 역학조사 방해 혐의로 BTJ열방센터 관계자 2명에게 구속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선 12일 이상원 방대본 역학조사분석단장은 브리핑에서 “지방자치단체별로 BTJ열방센터 방문자들에게 개별 연락해 검사받을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다”며 “그러나 상당수가 연락을 받지 않거나 방문자 연락처 자체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사항도 발견되고, 모임 참석자 중 다수가 휴대전화를 꺼놓은 상황이라 역학 추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 단장은 “이와 같은 비협조적 태도는 사회 전반에 상당한 피해를 끼치게 된다”며 “11월 말부터 12월 중 열방센터를 방문한 사람은 조속히 검사를 받고, 이들과 접촉한 뒤 이상 증상이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검사를 받아달라”고 요청했다.

방역당국은 행정명령을 통해 센터 방문자는 반드시 검사를 받도록 하는 동시에, 경찰과 협력해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강제처분도 이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