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혼출산 문제점 긴급진단’ 포럼
▲‘비혼출산 문제점 긴급 진단’ 포럼. ⓒ송경호 기자
일본 출신의 방송인 사유리 씨에 의해 급속도로 대두된 비혼출산에 대해 윤리·도덕적으로 심각한 문제점이 지적됐다.

‘비혼출산 문제점 긴급 진단’ 포럼이 성산생명윤리연구소(소장 이명진),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상임대표 이상원) 공동 주최로 11일 오후 2시 30분 서울 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에서 진행됐다. 포럼에서는 신학, 법률, 여성, 생명윤리 차원에서 비혼출산의 문제점을 분석했다.

이 포럼에서는 이상원 교수(총신대, 한국기독교생명윤리학협회), 명재진 교수(Bonn 대학 헌법학박사,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현숙경 교수(침신대, 바른인권여성연합 연구소장), 박상은 원장(4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장, 한국생명윤리학회 고문)가 발제했다. 이어 전윤성 변호사(자유와평등을위한법정책연구소 연구실장, 복음법률가회), 박경미 공동대표(케이프로라이프), 전혜성 사무총장(바른인권여성연합)이 토론에 참여했다.

사회를 맡은 이명진 소장은 “최근 인류 역사상 가장 안정된 사회구조인 가정을 위협하는 일탈된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과학과 의학이 발달되어 많은 혜택을 누리지만, 역사적으로 윤리를 벗어난 일들은 인류에게 행복을 주지 못했고 결국 큰 피해를 입힌다”고 전했다.

이 소장은 “비혼출산 역시 매우 위험한 문제를 안고 있는 부분이다.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 일탈된 행위에 대한 위험성을 간과한 감성적 미화 현상은 인간의 존엄성을 위협하고 있다. 비혼출산이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지 성숙한 시민으로서 알아야 할 부분들을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해 보는 세미나를 갖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상원 교수 “정자·난자·아기를 매매 대상으로 전락시켜”

비혼출산 포럼
▲(오른쪽부터 순서대로) 좌장 김일수 명예교수, 이상원 교수, 명재진 교수, 현숙경 교수, 박상은 원장. ⓒ송경호 기자
먼저 ‘비혼출산,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신학적 측면에서 분석한 이상원 교수는 “제3자의 입장에서 사유리 양이 비혼출산을 결심하기까지 개인적으로 겪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마음의 고통을 가볍게 지나쳐서는 안 될 것”이라며 “그러나 생명윤리와 성윤리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개인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선택한 방법, 곧 시험관 수정방식에는 가볍게 간과해서는 안 될 윤리적인 함정들이 숨어 있다. 충분한 성찰이 없이 이 방법이 덜컥 법제화되어 합법적인 출산 방식으로 정당화될 때, 우리 사회 전체에 찾아올 피해가 심대하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우선 시험관 수정은 높은 실패율로 인한, 살아 있는 인간 생명인 배아 파괴를 수반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 기독교생명윤리의 관점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 시험관 수정은 배아 파괴 외에도 난자채취과정에서 여성의 신체에 무리를 초래하고 산전조작 과정에서 태어날 아이에게도 상해를 입힐 수 있다는 점, 산전 진단을 통하여 질병의 가능성이 예측될 때 낙태시술을 하려는 유혹을 받게 되고, 배아 자신으로부터 고지된 동의를 받을 수 없다는 점, 자녀 출산이 성교행위로부터 단절된다는 등의 많은 부작용을 수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뿐만 아니라 타인의 정자 혹은 난자를 이용하여 자녀 출산을 시도하는 방식은 출산된 자녀로부터 풍부하고 따뜻한 출생 기원의 밭을 제거해 버리며, 이로 인하여 자녀의 자기 정체성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게 되며, 레즈비언이나 동성애자들에게 가족이나 결혼관계와 단절된 비정상적인 자녀출산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결혼과 가족에 대한 오해와 혼란과 해체를 초래하며, 정자와 난자, 그리고 아기를 매매의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등의 성윤리상의 심각한 문제들을 제기한다”고 했다.

이 교수는 “비혼출산은 허용되어서는 안 되며, 더욱이 그에 따르는 심각한 문제점들에 대한 진지한 토의를 거치지 않은 채 법제화하는 일은 더더욱 있어서는 안 된다. 자녀 출산은 결혼과 가족이라는 지평(地平) 안에서, 부부 간의 연합적 사랑과 이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교의 열매로서 나타나야 한다. 인간의 생명을 파괴하는 것을 합법화하고 보편적인 결혼질서를 망가뜨리는 관행을 합법화하는 법은 악법이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명재진 교수 “배아세포의 상업화, 여성의 임신도구화 초래”

명재진 교수
▲명재진 교수(맨 오른쪽)가 비혼 보조생식술 관련 법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송경호 기자
법률적 측면에서 ‘비혼 보조생식술 관련 법적 문제점들’을 주제로 발제한 명재진 교수는 “보조생식술로 대표되는 생명의료과학기술의 이용이 여성의 모성적 삶의 원인이 되는 임신·출산의 조절가능성을 제공하여 여성의 자유와 평등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며 “그러나 보조생식술은 생식세포가 인간으로부터 분리되어 인간이 의도하는 편의적인 이용 가능한 대상 내지 객체가 되고, 생명체인 배아를 실험용으로 도구화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여성 및 아이의 인권이 파괴된다는 윤리적·법적 문제점들이 있다”고 했다.

명 교수는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은 상업적인 생식세포의 거래를 금지하고 형사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모자보건법>도 부부의 난임치료를 위해 난임시술 의료기관을 정하도록 하고 있어 비혼의 보조생식술은 국내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며 “<대한산부인과학회 보조생식술 윤리지침>은 ‘정자 공여 시술에 관련하는 자는 공여 과정을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함으로써 정자를 무분별하게 이용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거나 인체에 위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정자 공여 시술은 원칙적으로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만을 대상으로 시행한다’라고 하여 비혼여성에 대한 보조생식술을 규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생식세포 기증·수증은 여성의 입장에서 반드시 남성 배우자가 있지 않더라도, 그리고 가임기간이 지났더라도 임신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자녀를 두고자 하는 의지가 불임 여부, 혼인 여부, 가임기간 경과 여부 등에 관계없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생식세포의 수증을 통해 이루어지는 보조생식술의 이용을 통해서는 불임인 자는 물론 독신 여성이나 동성애적 성적 지향이 있는 여성·남성, 그리고 가임기간이 지난 여성까지도 임신을 할 수 있어서 배아세포의 상업화, 낙태, 동성애 합법화, 여성의 임신도구화로 인한 인격권침해, 대리모 등의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현재의 규제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또 “비혼 보조생식술은 여러 차원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다”며 “가장 문제는 이러한 시술이 상업적인 광고에 의해 더욱 조장되는 경우에 아이 출산을 사랑을 기반으로 하는 가족공동체가 아닌 생식세포 제공회사의 이익을 위해 디자인된 아이들의 출산이 조장될 수 있으며, 여성 개인의 편의적인 목적으로 아이들이 이용될 수 있어 인간의 존엄성은 심각히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이러한 보조생식술의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낙태나 여성의 신체에 대한 심각한 침해도 또 다른 인권침해의 부작용들이라 지적할 수 있겠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는 비혼 보조생식술은 현행법들처럼 규제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현숙경 교수 “비혼출산이 저출산 해결책? 어처구니 없어”

현숙경 교수는 여성학적 관점에서 본 비혼출산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현 교수는 “급진적인 페미니스트들의 출현과 이들의 극단적인 주장은 여성과 남성, 결혼과 성, 성과 임신, 그리고 임신과 출산의 지극히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조합을 임의로 끊어놓는 결과를 가져왔다. 여성과 남성의 분열은 결국 이혼과 비혼의 형태로 드러났고 결혼과 성의 분열은 결혼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나눌 수 있었던 성을 결혼의 유무와 상관없이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행위로 변질시켜 버렸다. 성과 임신의 분열을 가능케 하는 도구로서 피임이 보편화됨으로써 무분별한 성관계가 더욱 조장되었다. 또한 임신과 출산의 분열은 낙태를 통해서 가능케 되었다”고 분석했다.

현 교수는 “젠더 이데올로기는 한층 더 나아가서 여성과 남성의 구분의 기준이 되는 ‘성’이라는 개념을 생물학적 성, 젠더 정체성, 성적 지향이라는 세 가지 개념으로 분리시켰다. 남성과 여성의 구분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듦으로써 남녀의 결합으로 이루어지는 가족의 형태를 전면 부정하기에 이르렀다. 결국 페미니즘과 젠더 이데올로기의 궁극적인 목표는 전통 가족의 해체라고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저출산이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과제로 남아 있는 상황에서 사유리 씨의 비혼 출산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면서 비혼 출산이 저출산의 해결책으로 제시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며 “이들 주장의 문제점은 결혼과 가족에 대한 인식 변화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전혀 파악하고 있지 않는다는 점이다. 서구 사회에서 왜 동거, 비혼 등의 다양한 가족 구성이 등장하게 됐는지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이 단지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에 맞는 법과 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치며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현상에 대한 주먹구구식 법과 정책을 제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사회는 근본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며 “건강한 사회의 근간인 건강한 가정이 해체의 위기에 이르렀음을 직시해야 한다. 결혼과 여성에 대한 가치관이 바뀌고 시대가 변했다는 이유로 앞장서서 이러한 변화에 맞춰 비혼 출산, 다양한 가족형태의 인정할 것이 아니라 기본으로 돌아가서 건강한 가정의 중요성을 더욱 더 강조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박상은 원장 “‘디자이너 베이비’ 가지려는 비혼남녀 증가할 것”

박상은 원장은 생명윤리적 관점에서 비혼 여성의 임신과 출산을 분석하고, 자기결정권의 남용과 생식의료의 상업화, 생명권과 생명결정권의 혼동 등을 지적했다.

박 원장은 “요즈음 지나치게 자기결정권이라는 개념을 사용한다. 생명윤리의 4대 원칙 중 자율성 존중의 원칙은 하나의 원칙이며 그 외에 악행금지의 원칙, 선행의 원칙, 정의의 원칙이 함께 지켜져야 한다. 자기결정권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치거나 자기 멋대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며 “자기결정권만을 인정한다면 자궁의 문제로 임신을 못하는 경우 본인의 동의를 얻어 대리모를 통해서 아이를 가지는 것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이미 대리모는 상업화되었고 어느새 대리부도 인터넷으로 얼마든 접근할 수 있게 되어 젊은 대학생들이 손쉬운 아르바이트로 자신의 정자를 판매하려고 줄을 서는 기현상이 일고 있다”고 꼬집었다.

생식의료의 상업화를 우려한 박 원장은 “사유리 씨가 누구로부터 정자를 어떻게 구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행여 정자를 구매하였다면 이는 한국에서는 위법한 행위이며 향후 정자은행과 난자은행은 거대한 상업화의 길로 향할 것이 분명하다”며 “지금도 유전자 편집과 조작을 통해 뛰어난 맞춤아기를 갖고 싶어하는 인간의 탐욕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머지않아 크리스퍼의 유전자 가위기술을 통해 소위 ‘디자이너 베이비’를 가지려는 비혼의 남녀가 많아질 것이다. 나아가서 최근 일고 있는 애완동물과의 결혼, 상속배분 등 상상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과연 인류가 존속할 것인지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생명권과 생명결정권의 혼동을 지적한 박 원장은 “심장이 뛰기 시작해 멈추는 그날까지 마음껏 삶을 영위하는 것이 생명권이라면, 생명결정권은 생명의 시작과 마지막을 내가 결정하겠다는 오만이며 이는 결코 사회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며 “자기결정권에 생명의 영역은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오늘날 자신의 소중한 생명을 스스로 마감하는 자살이 급증하고 있으며, 더 안타까운 것은 자녀들과의 동반 자살인데 이는 자녀의 생명을 내가 결정하겠다는 잘못된 자기결정권 인식에서 비롯된다. 그렇기에 생명존중선언문에 언급된 바와 같이 모든 인간생명을 신의 최고의 선물로 받아들이며 이를 존중하는 것이 옳은 태도일 것”이라고 했다.

박 원장은 “사유리 씨의 유튜브채널을 시청하면서 그동안 경험한 안타까운 사정을 들으면 그의 상황에 동정이 가기도 하지만, 향후 생명의 존엄성과 가정의 해체 등을 생각하면 이대로 바라보고 있을 순 없다고 본다”며 “이는 단지 비혼 여성의 임신과 출산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경사길이 되어, 다양하고 훨씬 더 심각한 생명윤리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사유리 씨의 이번 비혼 출산과 양육을 계기로 다시금 목적적 존재로서의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되새겨 보며, 아울러 가정의 소중한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를 회복하였으면 한다”고 전했다.

전윤성 변호사 “생식세포 기증자 정보 관리 관련 입법도 시급”
박경미 대표 “번식·출산·임신중단(낙태) 권리, 차례로 뚫릴 것”
전혜성 사무총장 “건강한 가정의 가치와 중요성 더 강조해야”

전윤성 변호사(자유와평등을위한법정책연구소 연구실장, 복음법률가회), 박경미 공동대표(케이프로라이프), 전혜성 사무총장(바른인권여성연합)이
▲(왼쪽부터 순서대로) 전윤성 변호사, 박경미 공동대표, 전혜성 사무총장이 토론에 나섰다. ⓒ송경호 기자
토론에 나선 전윤성 변호사는 “우리나라에서 비혼 보조생식술이 허용된다면, 스스로를 남성으로 인식하는 여성 트랜스젠더나, 생물학적 성별은 여성이지만 스스로를 남녀가 아닌 제3의 성으로 인식하는 자도 임신과 출산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조생식술로 태어난 아이가 생식세포 기증자의 정보 열람을 요구할 경우에 대해, 현행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는 아무런 규정을 하고 있지 않다. DNA 분석 기술의 발달로 민간 기업이 생식세포 기증자의 정보를 찾아내는 것이 가능해진 현실 속에서, 생식세포 기증자의 정보 관리에 대한 입법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경미 대표는 “급진 페미니즘을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자주 쓰는 용어 중 재생산권이란 번식의 권리, 출산의 권리, 임신 중단(낙태)의 권리다”라며 “이 세 가지 권리는 지금 사유리 양의 비혼 출산을 법제화하라는 번식의 권리와 출산의 권리를 인정해 달라는 것이며 낙태죄를 폐지하라는 것은 임신 중단(낙태)의 권리를 인정하라는 것이다.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떤 것 하나라도 뚫리면 이미 이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부 다 뚫리게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전혜성 사무총장은 “오늘날 과도하게 고양된 인본주의와 물질화된 정신세계 안에서, 특히 극단적인 페미니즘과 젠더 이데올로기의 확산으로 인해 가정을 해체하려는 시도들이 가열 차게 이어지고 있다”며 “이 시도들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세상의 흐름에 맞추어 새로운 법과 제도를 만들기보다 건강한 가정의 가치와 중요성을 더욱 강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혼출산 문제점 긴급진단’ 포럼
▲‘비혼출산 문제점 긴급 진단’ 포럼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송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