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기독교를 배제와 억압의 대상으로 보지 말라”

이대웅 기자  dwlee@chtoday.co.kr   |  

교회언론회, 잇따른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 제출에 논평

형평성과 공정성 측면, 일관성 없이 기독교 대해
‘금지’ 좋아하고 ‘처벌’ 선호하는 나라들은 후진국
정중하게 협조 통해 K방역의 성공적 결과 만들길

▲사랑의교회 본당 방역 모습(본 사진은 해당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크투 DB

▲사랑의교회 본당 방역 모습(본 사진은 해당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크투 DB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이억주 목사)에서 ‘처벌 강화, 감염병 예방 법률안 일부 개정안들: 기독교를 범죄 집단으로 보지 말고, 협력을 구하라’는 제목으로 26일 논평을 발표했다.

이는 최근 8-9월 사이 정치권에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제출함으로써, 기독교를 염두에 두고 있는 듯한 내용을 보인데 따른 것이다.

교회언론회는 “지금까지 한국 6만여 교회에서 정부의 방역을 방해하거나 교회 안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을 방치한 경우는 없다”며 “그런데도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릴레이로 집회 등에 대해 처벌 강화 위주로 법안을 강력하게 발의하는 것은 한국교회에 타격을 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런 정치권의 행동은 현 정부의 기독교에 대한 태도와 무관하지 않다. 지금까지 정부는 타종교나 일반 영업장과 다르게 기독교를 대해 왔다. 그야말로 콕 집어 기독교의 예배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집행한 것”이라며 “형평성과 공정성에서 일관성 없이 기독교를 대한 가운데 서울시가 지난 23일 발표한 ‘서울형 방역강화 조치’에 의하면, 일반 다중시설에서 1m 거리두기를 권장하면서, 교회 안에서는 공용물품(성경, 찬송가)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로 비난을 사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회언론회는 “‘금지’를 좋아하고 ‘처벌’을 선호하는 나라는 분명 후진국이다. 더구나 ‘종교의 자유’가 있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렇듯 특정 종교를 옭죄는 수단들이 법률의 이름으로 포장돼 사용돼선 안 된다”고 질타했다.

이들은 “지금은 권력을 가진 세력들이 역병을 빙자, 한국교회를 겨냥해 마음껏 예배와 집회를 유린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에 대한 결과는 국민의 심판으로 나타날 것”이라며 “정부나 정치권이 국민을 대하는 태도에서 차별적 태도를 가지면 안 된다. 정부와 정치권은 얼마든지 기독교에 대해 권장과 협력 하에서 국가 방역을 수행할 수 있는데도 굳이 기독교를 겨냥한 ‘금지’와 ‘압박’의 수단을 사용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성토했다.

또 “정부와 정치권은 지금이라도 기독교를 배제와 억압의 대상으로 보지 말고, 정중하게 협조를 통해 K방역의 성공적 결과를 만들어 가야 한다”며 “기독교는 결코 범죄 집단도 아니고, 차별 받을 대상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

처벌 강화, 감염병 예방 법률안 일부 개정안들
기독교를 범죄 집단으로 보지 말고, 협력을 구하라

최근 8~9월 사이에 정치권에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0여개 발의하고 있는데, 모두가 처벌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 특히 이 개정 법률안은 기독교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그 개정 법률안들을 살펴보자.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지난 8월 20일 대표 발의(의안번호: 3086)한 것에 의하면, ‘자가 격리 위반이나 대규모 집회에 참석하는 행위 등을 할 때, 징역형에 대한 가중처벌과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이 지난 8월 21일 대표 발의한 것(의안번호: 3136)에 보면, ‘현행 집회의 금지 조치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기로 한 것을, 5년 이하의 징역과 5천 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는’내용이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8월 21일 대표 발의한 것(의안번호: 3154)에 의하면, ‘방역 당국의 집합금지 행위를 위반할 경우, 징역형 수준과 징벌적 손해 배상의 형태로 구상권 청구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타인에게 전파매개 행위를 한 감염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또 8월 31일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대표 발의(의안 번호: 3315)한 것에 의하면, ‘방역지침 위반 장소나 시설에 대하여는 운영 중단의 조치를 취한다’고 한다. 같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9월 1일 대표 발의한 것(의안 번호 : 3373)에서도 ‘건강 진단을 거부하거나 기피한 사람에게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는 것이 들어있다.

9월 10일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의안번호: 3736)에 의하면, ‘방역 방해 시 5년 이하 징역, 입원을 거부하고 다중시설과 대중교통을 이용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방역을 방해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할 때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9월 15일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이 대표 발의(의안 번호: 3889)한 것에 의하면, ‘집회 등의 제한이나 금지를 위반할 경우 현행 300만원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의 벌금을 물린다’는 것이다.

또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비례대표)이 대표 발의(의안번호: 3912)한 것에 의하면, ‘정부의 방역 조치를 방해하는 자는 징역형의 가중처벌과 손해액의 3배까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있다.

9월 24일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이 대표 발의(의안 번호: 4208)한 것에 의하면, ‘감염병과 관련한 거짓 사실을 유포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천 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것이 들어 있다.

9월 25일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이 대표 발의(의안 번호: 4229)한 것에 의하면, ‘감염병에 대한 정보 제공을 거부한 법인,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내놓은 시점이 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중심이 되고, 8월 15일 광화문 집회 후에 이루어진 점과 일부 교회가 크게 비난받던 시점이라서, 분명히 교회를 염두에 두고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국의 6만 여개 교회가 있지만, 그 교회들이 정부의 방역을 방해하거나 교회 안에서 코로나19바이러스 확산을 방치한 경우는 없다. 그런데도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릴레이로, 집회 등에 대하여 처벌 강화 위주로 법안을 강력하게 발의하는 것은, 한국교회에도 타격을 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정치권의 행동은 현 정부의 기독교에 대한 태도와도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지금까지 정부는 타종교나 일반 영업장과 다르게 기독교를 대해 왔다. 그야말로 콕 집어서 기독교의 예배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집행해 온 것이다. 여기에는 형평성과 공정성에서 일관성이 없이 기독교를 대해 왔던 것이다.

그런 가운데 서울시가 지난 23일 발표한, ‘서울형 방역강화 조치’에 의하면, 일반 다중시설에서는 1m 거리두기를 권장하면서, 교회 안에서는 공용물품(성경, 찬송가책)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를 하여 비난을 사고 있다.

‘금지’를 좋아하고, ‘처벌’을 선호하는 나라는 분명히 후진국이다. 더군다나 “종교의 자유”가 있는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렇듯, 특정 종교를 옭죄는 수단들이 법률의 이름으로 포장되어 사용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한국교회는 코로나19바이러스 정국에서 ‘동네북’이 아니다. 한국교회만큼 국가 방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곳도 드물다. 지금은 권력을 가진 세력들이 역병을 빙자하여 한국교회를 겨냥하여 마음껏 예배와 집회를 유린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에 대한 결과는 국민의 심판으로 나타날 것이다.

정부나 정치권이 국민을 대하는 태도에서 차별적 태도를 가지면 안 된다. 이는 불행한 일이며, 그 불행은 가해자들의 몫이 될 것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얼마든지 기독교에 대하여 권장과 협력 하에서 국가 방역을 수행할 수 있다. 그런데도 굳이 기독교를 겨냥한 ‘금지’와 ‘압박’의 수단을 사용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정부와 정치권은 지금이라도 기독교를 배제와 억압의 대상으로 보지 말고, 정중하게 협조를 통하여, K방역의 성공적 결과를 만들어 가야 한다. 기독교는 결코 범죄 집단도 아니고, 차별 받을 대상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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