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희
▲바른교육교수연합의 대표 이용희 교수. ⓒ송경호 기자

바른교육교수연합의 대표 이용희 교수가 11일 청와대 인근에서 낙태죄 폐지 반대 기자회견에 참여하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낙태 반대-태아 살리기’ 운동

‘우리 모두 태아였다’

지난 10월 6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정부의 낙태법 개정 법안은 임신 14주까지는 임의로 낙태를 허용하고, 24주까지는 ‘사회경제적 사유’만으로도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또한 부작용이 많은 ‘먹는 낙태약’인 자연유산 유도제 사용을 허용하고, 16세 이상 미성년자도 부모 동의 없이 낙태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것이 정말 여성을 위하고 태아를 위한 법안인지, 또 국민의 안전과 보건을 위한 법안인지 묻고 싶다.

원래 낙태죄는 태아의 존엄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생명권은 타협과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 어떠한 인권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 인권이다. 한 남자와 한 여자에 의해 잉태된 생명에 대해서 왜 아무 죄가 없는 태아를 죽임으로써 당사자들과 국가는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가? 태아를 죽이는 낙태를 합법화할 때 생명경시 사상은 이 사회를 병들게 하여 망국의 길로 가게 된다. 동물들도 자신의 태아를 지키기 위해 위험을 무릎 쓰는데, 왜 우리는 자신의 편리를 위해서 태중의 아기를 죽이는 것을 합법화하는가? 낙태죄는 상황에 따라서는 여성을 보호하는 법이다. 이 법이 없다면 여성은 태아뿐만 아니라 임신한 자신도 지키지 못할 것이다.

태아는 임산부와 다른 독자적인 유전인자를 갖고 있어 엄연히 다른 인격체인 인간이다. 생명은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님으로 그 누구도 다른 생명을 빼앗을 수 없다. 페미니스트가 말하는 재생산권은 그 존엄한 생명을 자신이 소유하거나 죽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태아의 삶과 죽음을 결정하는 것이 여성의 권리라는 주장은 반인륜적이다. 우리는 인간의 생명을 살릴 의무는 있지만 죽일 권리는 없다.

2019년 한국의 가임여성 당 출산율은 0.92명으로 세계 최저이다. 낙태죄마저 폐지된다면 우리 민족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소멸하는 민족이 될 것이다. 2019년 저출산 대책에 관한 예산이 26조 3천억원이었으나 출산율은 더 감소하였다. 낙태를 방지하고 미혼모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출산하여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면 더 작은 예산으로도, 대한민국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태아는 가장 연약한 상태의 인간이기에 엄마의 뱃속에서 보호받고 사랑받도록 되어있다. 참된 여성의 권리는 이런 태아를 보호하고 출산하여 성년이 될 때까지 양육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호받는 것이다. 우리 사회가 죽음과 절망과 슬픔이 아닌, 생명과 희망과 기쁨이 가득한 사회가 되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한다.

여성과 태아를 위한 낙태법의 개정을 위해 정부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정부는 생명존중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 포괄적 성교육으로 성적자유와 피임과 자유로운 낙태 등을 가르칠 것이 아니라 생명의 존귀함을 가르쳐야 한다. 태아의 출산과 양육은 한 여성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와 사회와 국가가 함께 책임지는 생명존중 사회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1. 비밀 출산법을 제정해야 한다 : 태아의 생명과 미혼모의 비밀을 보장하여 미혼모가 안전하게 편안하게 출산하여 아이를 양육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생명을 존중하고 임신, 출산을 소중히 여기는 사회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비밀 출산법을 제정할 때 낙태와 영아 유기와 같은 일을 방지할 수 있다.

1. 남성 책임법을 제정해야 한다 : 임신은 한 남성과 한 여성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 정부 낙태법 개정안은 남성의 책임을 배제하고 여성의 문제로만 다루고 있어서 여성을 차별하는 법안이다.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남성의 20년간 자녀양육비 부담 등 양육 책임에 대해 남성도 함께 책임지도록 하는 법안이 되어야 한다.

1. 입양특례법을 개정해야 한다 : 아기들이 더 많이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에, 쉽게 입양될 수 있도록 입양특례법을 개정해야 한다. 아기들이 건강한 부모에게 양육되면 아기들은 행복해지며, 사회적 비용도 줄어들고, 건강하고 밝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

2020. 11. 11.

바른교육교수연합 대표 이용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