퀴어축제서 교회명 대신 ‘감리교퀴어함께’ 이름 앞세워
동성애자 지지·찬성하면서, 재판에서 불리함 숨기는 중
인터뷰 증거능력 부정, 강압적 아닌 스스로 응해 불인정

인천 퀴어축제
▲이동환 목사가 목사 가운에 동성애를 상징하는 무지개 띠를 두르고 축복식을 거행하고 있다. ⓒ동대위 제공
기독교대한감리회 경기연회 사법부 격인 재판위원회에서 ‘정직 2년’을 선고받은 이동환 목사에 대한 판결문이 공개됐다.

재판위 측은 “2019년 8월 31일 인천 퀴어축제에 초청받아 참여한 후 성의를 착용해 동성애자 축복식을 집례함으로써 동성애에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했다”고 ‘범과’를 기록했다.

적용된 조항은 교리와장정 1403단 제3조(범과의 종류) ⑧마약법 위반, 도박 및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이다.

해당 벌칙의 종류와 적용은 1405단 제5조(벌칙의 종류와 적용)는 다음과 같다. ①벌칙의 종류는 견책, 근신, 정직, 면직, 출교로 한다. 다만, 근신은 1년 이내, 정직은 2년 이내로 한다. ②‌제3조(범과의 종류) 제7항, 제8항, 제13항은 정직, 면직 또는 출교에 처하며, 그 외의 항을 범하였을 때에는 견책, 근신 또는 정직에 처한다.

이후 4가지 쟁점에 대해 판단했다. 먼저 “피고인은 동성애자들과 동성애자를 지지하는 행사인 퀴어 동성애 축제에 초대받아 참석하여 목사 성의를 착용하여 참석하고 공개적으로 축복식을 집례하였는 바, 이는 그 자체가 찬성 및 동조한 직접적 증거가 된다”고 명시했다.

재판위는 “축복식 집례 일부 내용을 보더라도 ‘지금 이 순간 그대와 나 이어져 연대할 때 세상은 변하게 됩니다. 이 땅의 모든 성소수자와 사회적 소수자를 향한 낙인과 혐오, 차별과 배제에 반대합니다’라고 돼 있다”며 “이를 피고인을 비롯한 목회자들이 나누어 낭독하고 동성애자들과 연대하고 있어, 찬성 및 동조함을 공개적으로 나타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동환 감리회 경기연회 재판위원회
▲15일 용인 온누리큰빛교회에서 열린 이동환 목사 선고 공판 속 재판위원회 모습. ⓒ기독일보 제공
둘째로 “증거로 제출된 퀴어축제 포스터를 보면 김OO 신부는 대한성공회 인천나눔의집 소속으로, 임OO 목사는 섬돌향린교회 소속으로 나왔으나, 이동환 목사는 감리교퀴어함께 소속으로 나와 있다”며 “자신의 소속 교회인 영광제일교회가 있음에도 성소수자를 지지함을 나타내는 감리교퀴어함께라는 모임 또는 단체의 이름을 앞세우고 나온 것은 피고인 스스로 찬성, 동조를 적극적으로 드러내고자 함에 다름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동환 목사는 10월 7일 재판위원회 심리에서 ‘목사님은 성소수자에 대하여 지지하십니까? 지지하지 않는데 존중하는 겁니까?’라고 질문하자 “모든 소수자의 인권은 존중되어야 하고 또 지지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지난 7월 한 매체와의 인터뷰와 똑같이 대답했다.

이에 대해 “똑같이 대답하겠다고 했지만, 인터뷰에서는 ‘인권’이라는 말 없이 성소수자를 포함해 어떤 사람이든 지지받아야 한다고 했다”며 “이런 것을 보더라도 피고인은 실제로 동성애자를 지지·찬성하고 있으면서, 심사나 재판에 있어 자신의 불리함을 숨기고자 했다”고 판단했다.

셋째로 “원고가 제기한 증거자료에 의하면 영광제일교회는 무지개예수가 공개한 ‘무지개 교회’ 중 하나로 되어 있다. ‘무지개 교회’는 성소수자와 지지자들에게 안전한 교회를 말한다”며 “위와 같은 사실은 피고인이 축복식에 참여해 행한 모든 일이 찬성 내지는 간접 정황 증거라고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동환
▲15일 선고 후 입장을 발표하던 이동환 목사. ⓒ기독일보 제공
넷째로 “변호인이 재판 중 의구심을 제기한 권면서 송달 시기 여부의 경우, 교리와장정 1409단 제9조 1항에 의하면 고소가 아닌 고발의 경우 권면서는 필수가 아니라 임의적인 것으로, 고발 사건의 권면서 제출 여부나 송달 시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피고인 측이 주장한 공소장일본주의 원칙을 보자면, 교리와장정 1421단 제21조 2항에 의거해 감리회 교단법상 적용되고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재판위는 “피고인 측은 원고가 제출한 인터뷰 내용이나 녹취 등이 단순한 전언으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피고인이 응한 인터뷰는 강압적 상황이 아니라 스스로 인터뷰에 응한 것으로 보이고, 단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지 자신의 얼굴이나 음성이 아니라고 부인하지 않는 점을 보면 증거능력을 인정하여도 무방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