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퀴어축제
▲이동환 목사가 목사 가운에 동성애를 상징하는 무지개 띠를 두르고 축복식을 거행하고 있다. ⓒ동대위 제공

작년 인천퀴어축제 ‘동성애자 축복식’에서 동성애자 축복식을 진행한 이동환 목사(영광제일교회)에 대해, 기독교대한감리회 경기연회 재판위원회에서 15일 ‘정직 2년’ 판결을 내렸다.

경기연회 심사위원회는 이 목사에게 ‘면직’을 구형했으나, 재판위원회는 이 같이 판결했다.

감리회 교리와장정 일반 재판법 제3조 8항에서는 ‘마약법 위반, 도박 및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불허하고 있다.

이동환 목사는 재판 후 “감리회와 한국 교회의 현실에 참담하고 비참하다”며 “그럼에도 희망을 찾고 싶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